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 위반일까: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5월'이 뜻하는 것
요약 및 결론: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이 5월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에 관한 기간이고, 원고나 피고 같은 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기한이 아닙니다. 제199조에는 5월을 넘겨 선고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만으로는 "5개월이 지나면 위법"이라거나 "판결이 무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면,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법에 5개월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93호이고, 2028년 3월 1일 시행될 개정(법률 제21455호)도 이미 공포됐습니다. 2028년 3월 1일 시행될 개정(법률 제21455호)은 판결 선고기간을 정한 제199조와 제207조의 문언을 바꾸지 않으며, 지금의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이 두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는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제199조의 ‘5월’은 누가 지켜야 하는 기간인가요?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5월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에 관한 기간입니다. 조문의 주어가 “판결”이고 동사가 “선고한다”이기 때문입니다. 원고나 피고가 이 기간 안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뜻은 조문에 없습니다.
제199조 본문은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서술형으로 끝납니다. 같은 법 제207조제1항이 “선고하여야 하며”, “넘겨서는 아니 된다”처럼 의무·금지 문언을 쓰는 것과 끝맺음이 다릅니다.
제199조는 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 안에 끝난다고 보장하는 규정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은 선고 시점에 관한 기간을 정할 뿐이고, 실제 선고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5개월을 넘겨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은 무효인가요?
민사소송법 제199조에는 5월을 넘겨 선고했을 때의 효과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5월을 넘긴 판결은 위법이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제199조나 제207조의 기간을 넘겨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판단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문들을 ‘훈시규정’이나 ‘강행규정’으로 분류하는 문언도 조문 자체에는 없습니다.
5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1심과 항소심이 다른가요?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심급에 따라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을 다르게 정합니다. 1심은 본문에 따라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입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단서에 따라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1심 소 제기일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이 기록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제199조는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은 한 문장이며,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는 판결이 언제 선고되나요?
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은 판결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207조제1항은 의무와 금지를 뜻하는 문언을 씁니다. 다만 이 기간을 어겼을 때의 효과는 제207조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207조의 2주·4주와 제199조의 5월은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제199조는 소 제기일(상소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세고, 제207조는 변론 종결일부터 셉니다. 문장의 끝맺음도 제199조는 서술형(“선고한다”), 제207조제1항은 의무·금지형(“선고하여야”, “넘겨서는 아니 된다”)으로 다릅니다.
선고기일에 법정에 가지 않으면 판결이 선고되지 않나요?
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은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207조제2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꼭 선고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 당사자가 출석해야만 선고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주택 보증금 반환 소송에는 특별한 선고기간이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보증금 반환 소송에 관한 별도의 선고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고만 정합니다.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각 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항과 호가 없는 한 문장이고, 2008년 3월 21일 전문개정(법률 제8923호) 때 지금의 문언이 되었습니다.
조문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내용과 그 문언의 성격입니다. 아래 조문들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 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내용·문언 성격 |
|---|---|---|
| 1심 판결 선고 시점 | 민사소송법 제199조 본문 |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서술형). 넘겼을 때의 효과는 조문에 없음 |
| 항소심·상고심 판결 선고 시점 | 민사소송법 제199조 단서 |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서술형). 넘겼을 때의 효과는 조문에 없음 |
| 변론 종결 뒤 선고 시점 | 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 변론 종결일부터 2주 이내 선고 의무,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 초과 금지. 어겼을 때의 효과는 조문에 없음 |
| 당사자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 |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재량) |
|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 준용. 별도의 선고기간 규정 없음 |
실제로 판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증금 반환 소송이 실제로 소 제기부터 판결 선고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그래서 제199조의 5월과 실제 처리 기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조문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199조는 소 제기일부터 5월이라는 선고 시점을 정하고, 제207조제1항은 변론 종결일부터 2주(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4주)라는 선고 시점을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기간을 넘겼을 때의 효과는 정하지 않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선고기간이 바뀌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민사소송법(법률 제21993호, 2026. 9. 29. 공포)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제199조와 제207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지금의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455호, 2026. 3. 17. 공포)이 고치는 조문은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5조의2, 제36조의2, 제376조, 제463조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과 함께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 관할합의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합니다. 제199조와 제207조의 문언은 이 개정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관련 법령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제207조(선고기일) 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반환 소송 5개월 넘으면 불법인가요?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하지만, 5월을 넘겼을 때의 효과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5월은 법원의 판결 선고 시점에 관한 기간이고 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기한이 아닙니다. 조문만으로 5월을 넘긴 판결을 위법이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론 끝나고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변론 종결일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을 어겼을 때의 효과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일에 법원에 안 가도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은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재량 문언이어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꼭 그날 선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