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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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