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던진 물건: 도로교통법과 폐기물관리법 두 규정의 관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중첩의 문제
운행 중인 차에서 도로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한 가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법규를 동시에 위반할 수 있다. “교통 위반인가 쓰레기 투기인가?”라는 질문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이 아니라, 어느 쪽(또는 양쪽)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통행하는 차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는 다음을 금지한다: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이 규정은 운행 중 차량에서 도로로 무언가를 던지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핵심은 이 규정이 그 물건이 위험을 초래하거나 교통을 방해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교해보면, 같은 조의 제4호(“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나 제2항(“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은 위험이나 방해의 가능성을 명시한다. 그러나 제5호는 그렇지 않다. 즉, 물건의 성질이나 위험도와 무관하게 차에서 도로로 던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 도로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두 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첫째, 지정된 장소나 설비 밖에서의 투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둘째, 지정된 방법을 따르지 않은 투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도로에서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첫 번째 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 도로는 폐기물 수집을 위한 공식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법의 관계: 충돌하지 않는 병렬적 규제
도로교통법과 폐기물관리법은 서로 다른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배제하거나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다.
-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는 도로 통행의 안전과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차량에서의 투기 행위 자체를 규제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환경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한 번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법규를 동시에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은 법체계에서 특이한 경우가 아니다. 이를 가리켜 “법적 중복”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입법 기관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행위를 규제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실무적 판단
어느 규정이 주로 적용되거나 함께 적용되는가는 구체적 사건의 맥락에 따른다:
- 점유·지배 관계: 운전자가 개인인가, 직무 수행 중인가
- 행위의 태양: 일회적인가, 반복적인가
- 수사·적용 기관: 도로교통 위반은 경찰청(도로교통법 소관), 폐기물 부정처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관리법 소관) 등 소관 기관의 권한과 판단에 따른다.
결론
“교통 위반인가, 쓰레기 투기인가?”라는 이분법적 질문의 답은 **“둘 다 해당할 수 있다”**이다. 운행 중인 차에서 도로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을 동시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법은 상충하지 않으며, 각각의 입법 목적과 규제 영역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 제3항제4호·제5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