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민사소송법 제199조 '5월'의 정확한 의미

입력 2026.10.14. 오전 10:08

핵심 답변: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이 ‘5월’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에 관한 기간입니다. 당사자인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지켜야 하는 기한이 아니고, 소송이 5개월 안에 끝난다고 보장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또한 조문에는 5월을 넘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5개월을 넘기면 위법이고 판결이 무효”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선고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현행 법령)


1. 조문 원문: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이 조문을 읽을 때 확인할 점은 네 가지입니다.

확인할 점조문 내용
누구에 관한 규정인가“판결은 … 선고한다”.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문장 끝맺음“선고한다”는 서술형입니다. “하여야 한다”나 “아니 된다”가 아닙니다.
기간을 넘겼을 때의 효과조문에 없습니다.
구조항과 호가 없습니다. 본문과 단서로 된 한 문장입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심급마다 다릅니다

  • 제1심(본문):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
  • 항소심·상고심(단서):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

따라서 1심 판결에 항소하면, 항소심의 5월은 1심 소 제기일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이 기록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2. 함께 봐야 할 조문: 민사소송법 제207조(선고기일)

제207조(선고기일) ①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②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제207조와 제199조는 모두 판결 선고 시점을 다루지만,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구분제199조제207조제1항
세기 시작하는 날소가 제기된 날(1심), 기록을 받은 날(항소심·상고심)변론이 종결된 날
기간5월2주 이내. 복잡한 사건 등이라도 4주를 넘길 수 없음
문장 끝맺음“선고한다”(서술)“선고하여야 하며”(의무), “넘겨서는 아니 된다”(금지)
어겼을 때의 효과조문에 없음조문에 없음

제207조제1항은 의무와 금지를 뜻하는 문언을 쓰고 있어 제199조보다 표현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 조에도 기간을 넘겼을 때의 효과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207조제2항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출석해야만 선고되는 것도 아니고, 불출석 시 반드시 선고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3. 주택 보증금 반환 소송에 특별한 선고기간이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조문이 있습니다.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정하는 것: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는 것
  • 정하지 않는 것: 선고기간. 이 조문에는 판결을 언제까지 선고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각 조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문언은 법률 제8923호(2008. 3. 21.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포번호(법률 제21065호)와는 다릅니다.

결국 이 글이 확인한 조문 가운데 판결 선고 시점을 정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99조와 제207조이고,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별도의 선고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 반환 소송은 5개월 안에 끝나나요? 제199조는 판결을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적고 있을 뿐, 소송이 그 안에 끝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겼을 때의 효과도 조문에 없습니다.

Q2. 임차인이 5개월 안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기한인가요? 아닙니다. 제199조는 판결 선고에 관한 규정이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해 주는 조문이 아닙니다.

Q3. 5개월이 지나서 선고된 판결은 무효인가요? 제199조에도 제207조에도 기간을 넘긴 선고의 효력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넘긴 판결의 효력을 판단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효”라고 단정할 근거가 조문에 없습니다.

Q4. 항소하면 5개월을 처음부터 다시 세나요? 제199조 단서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심의 소 제기일이 아니라 각 심급 법원이 기록을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Q5. 변론이 끝난 뒤에는 언제 판결이 나오나요? 제207조제1항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Q6.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판결이 미뤄지나요? 제207조제2항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7. 앞으로 법이 바뀌어 선고기간이 달라지나요?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민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455호, 2026. 3. 17. 공포)이 고치는 조문은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5조의2, 제36조의2, 제376조, 제463조입니다. 제199조와 제207조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그 부칙은 시행일과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 관할합의)를 정하고 있으며, 선고기간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법령 현황 정리

  • 민사소송법: 현행은 법률 제21993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제199조와 제207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이 어느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은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2026. 1. 2. 시행)입니다. 이 개정 부칙 제7조<121>은 제8조의2제4항제3호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고친 것으로, 제13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5월’은 법원의 판결 선고 시점에 관한 기간입니다.
  2. 문언은 “선고한다”는 서술형이고, 넘겼을 때의 효과는 조문에 없습니다.
  3.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1심이 “소가 제기된 날”, 항소심과 상고심이 “기록을 받은 날”입니다.
  4. 제207조는 변론종결일부터 2주 이내 선고 의무와 4주 초과 금지를 정하지만, 이 조에도 어겼을 때의 효과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조문을 준용할 뿐, 선고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 민사소송법 제207조(선고기일) 제1항, 제2항
  • 민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 민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455호, 2026. 3. 17.> 제1조, 제2조, 제3조 (2028. 3. 1. 시행 예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제7조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 민사소송법 제20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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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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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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