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던진 물건, 어느 법으로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에 따라 금지되며, 동시에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투기 금지에도 해당할 수 있다. 두 조문 모두 각각 독립적인 금지 규정으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배제하지 않는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운전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정확히 어느 법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두 법이 모두 적용되는지에 대해 묻는 경우가 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차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서 도로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 조항은 물건의 종류, 크기, 위험성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차에서 도로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금지 대상이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폐기물 투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두 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방법이나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다. 도로는 폐기물을 버리기 위해 지정된 장소가 아니므로, 도로 위에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이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
행위별 분해 표
| 행위 | 적용 조문 | 처벌 규정 |
|---|---|---|
|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 글의 범위 밖 |
| 지정되지 않은 도로 등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 글의 범위 밖 |
실제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68조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법정형, 과태료 금액, 그리고 양형 기준에 관한 공표 자료가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두 법의 관계: 배제되지 않는 독립적 금지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각각 독립적인 금지 규정이다. 어느 조문도 다른 조문을 배제하거나 우선한다는 문언이 없다. 따라서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도 해당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에서 두 법이 모두 적용되는지, 아니면 하나만 적용되는지는 단속 기관, 검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선례나 지침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차에서 물건을 던지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A. 도로교통법과 폐기물관리법 모두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벌금 액수와 처벌 기준에 관한 공표 자료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정확한 벌금 수준은 단속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처벌이 다른가요?
A.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는 도로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처벌 과정에서 고속도로 같이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의 낙하물이 미치는 영향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
신호 대기 중에 물건을 던진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A.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지 상태인지 통행 중인지에 따라 조문의 적용 범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단속 기관과 법원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