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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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없는 직원에게 회사 차를 운전하게 한 사장도 처벌될까?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고용주등의 의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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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없는 직원에게 회사 차를 몰게 하면 사장도 처벌되나요
- 직원이 면허 없는 걸 알고도 회사 차를 몰게 하면 사장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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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면허 없는 것을 알면서 회사 차를 몰게 하면 사장도 처벌되나요
- 면허 없는 직원에게 회사 차를 운전하게 하면 사장도 처벌될까?
- 직원의 면허 문제를 알고 회사 차 운전을 시킨 경우, 사장도 처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