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그 기간을 넘겼더라도, 기간 경과만으로 판결이 무효가 되거나 어떤 제재가 따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99조에는 기간을 넘겼을 때의 효과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민사소송법에도 판결 선고에 관한 ‘5월’ 규정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이 길어졌다면 소를 제기한 날부터의 기간과 변론을 마친 날부터의 기간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5월 안에 끝나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5월은 판결 선고 시점에 관한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지켜야 할 기한이나 소송이 그 안에 끝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법원이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을 셉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도 관련됩니다. 이 조문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조문을 준용한다고 정하지만, 별도의 판결 선고기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기준·효과
제1심 판결 선고민사소송법 제199조 본문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
항소심·상고심 판결 선고민사소송법 제199조 단서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변론 종결일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길 수 없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때의 판결 선고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

5월이 지나면 판결이 무효가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199조에는 5월을 넘겨 선고한 판결의 효력이나 기간 초과에 따른 제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판결 무효라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기간을 넘긴 판결의 효력을 판단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도 같은 5월을 세나요?

변론이 끝난 뒤에는 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의 별도 기간을 봅니다. 이 조문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소 제기일 또는 기록 수령일부터 세는 제199조의 5월과 시작점이 다릅니다.

제207조제1항은 ‘선고하여야’ 하고 ‘넘겨서는 아니 된다’는 문언을 씁니다. 다만 이 조문 역시 기간을 넘겼을 때 판결의 효력이나 제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민사소송법 제199조와 제207조에는 기간 초과에 대한 징역·벌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련 처벌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상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207조(선고기일)

제207조(선고기일) 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으면 판결이 무효인가요?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소 제기일부터 5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정하지만, 기간을 넘긴 판결이 무효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5월 경과만으로 판결의 효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항소하면 5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사소송법 제199조 단서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의 5월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제1심의 기준인 소 제기일부터 다시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판결을 선고할 수 없나요?

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당사자 출석이 판결 선고의 필수 조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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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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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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