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담배꽁초를 던졌다, 도로교통법인가 폐기물관리법인가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운전자가 달리는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가 금지하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이 금지하는 폐기물 투기, 즉 정해진 장소나 방법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두 조문은 서로 배제하거나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어느 하나만 적용된다거나 둘 다 처벌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 자체에는 없다.

창문을 내리고 담배꽁초를 던지는 장면은 흔히 목격되지만, 이를 "교통 법규 위반"으로만 보는지 "쓰레기 투기"로만 보는지에 대한 인식은 엇갈린다. 두 법의 금지 조문을 나란히 놓고 요건을 비교하면 왜 이런 혼동이 생기는지, 그리고 조문만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는 무엇을 금지하는가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항 제4호가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위험 요건을 두고, 제68조제2항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는” 방해 요건을 두는 것과 달리, 제5호에는 위험이나 방해 요건이 없다. 문언 그대로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금지 대상이며, 던진 물건이 위험하거나 교통을 방해했는지는 이 호의 요건으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무엇을 금지하는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의 금지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지자체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다. 다른 하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방법이나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다. 두 갈래는 대상어가 각각 ‘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다르게 적혀 있어, 조문상 요건이 섞여 있지 않다.

두 조문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가

조문만 보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모두 “누구든지 …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규정이고, 어느 쪽에도 상대 법을 배제하거나 우선한다는 문언이 없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 적용된다거나 양쪽 모두 처벌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 자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사안에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혹은 양쪽이 함께 문제 되는지는 이 두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결론 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비고
달리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위험·방해 요건 없음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4호손상 우려 요건 있음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두는 행위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방해 요건 있음
수집용으로 마련된 장소·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대상어: 폐기물
조례·관리자 지정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대상어: 생활폐기물

표의 셋째 열은 법정형이 아니라 각 조문이 요구하는 핵심 요건을 적은 것이다. 두 조문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 그 법정형·금액은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도로교통법 제68조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 법정형, 과태료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이다. 두 조문 모두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 형식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는 각 법의 벌칙 장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조문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다. 금액이나 형량을 추정해 제시하는 것은 조문에 없는 내용을 지어내는 것이므로 하지 않는다.

시행일과 관련해 주의할 점

도로교통법 제68조는 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법률 제22067호 기준 현행 조문이며,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689호(공포 2020년 12월 22일)로 전문개정은 2011년 6월 8일이다.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28호에서도 제68조 문언은 동일하다. 다만 같은 법률 제22067호가 함께 고친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는 2027년 10월 14일 시행이라 아직 시행 전이며, 제68조와는 무관한 별도 조문이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법률 제21467호(타법개정) 기준 현행 조문이며,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851호(공포 2021년 1월 5일)다.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129호,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850호에서도 제8조 문언은 동일하다. 법률 제21467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뿐이고, 제8조가 이번에 개정된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 조문에는 위험이나 방해 요건이 따로 없다. 다만 이 조문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 구체적 제재 수위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쓰레기 투기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정해진 장소·설비 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조례·관리자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상황이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두 조문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혹은 양쪽 모두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되지 않는다.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모두 상대 법을 배제하거나 우선한다는 문언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문 자체만으로는 어느 하나만 적용된다거나 둘 다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각 조문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내용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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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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