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교통 위반인가요 쓰레기 투기인가요?
두 법의 금지 규정을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통행 중인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버린 장소와 방법을 규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도로를 통행 중인 차에서 담배꽁초를 밖으로 던진 상황이라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던진 물건이 사람이나 차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거나 교통을 방해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조항은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 조례나 시설 관리자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폐기물 해당 여부와 버린 장소·방법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에서 던졌다는 점과 폐기물을 버렸다는 점은 서로 다른 법적 쟁점입니다. 두 조항 중 하나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두 조항에 따른 제재가 모두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조문만으로는 벌칙이나 과태료의 종류와 금액도 말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