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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