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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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