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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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사망을 안 지 2년이 지났다면 친자 소송은 못 하나요?
- 아버지의 사망을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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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민법 제864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