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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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