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차에서 밖으로 던진 물건, 교통 위반인가 폐기물 투기인가
- 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도로교통법 위반일까 폐기물관리법 위반일까
- 차에서 담배꽁초를 던졌다, 도로교통법인가 폐기물관리법인가
- 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도로교통법 위반일까 폐기물관리법 위반일까
- 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교통 위반인가요 쓰레기 투기인가요?
- 차에서 던진 물건: 도로교통법과 폐기물관리법 두 규정의 관점
- 차에서 던진 물건, 어느 법으로 처벌될까
- 차에서 던진 물건, 교통 위반인가요 쓰레기 투기인가요?
- 달리는 차에서 담배꽁초를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인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인가
- 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교통 위반일까요 쓰레기 투기일까요?
- 차에서 던진 물건은 교통 위반인가요, 쓰레기 투기인가요?
- 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교통 위반인가요 쓰레기 투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