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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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