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친자 소송, 언제까지 할 수 있나
-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 아버지의 사망을 안 지 2년이 지났다면 친자 소송은 못 하나요?
- 아버지의 사망을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친자 소송을 낼 수 있나
-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민법 제864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