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친자 소송을 낼 수 있나
부모의 사망 이후 친자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들이 마주치는 첫 질문이 있다. “2년이 지났는데 소송을 낼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달려 있다. 민법 제864조는 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안 날”
선정 질문에서 “2년”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사망 날짜로부터 2년을 떠올린다. 하지만 민법 제864조의 문언은 다르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라고 명시한다.
부모가 실제로 사망한 날과 자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 오랫동안 부모와 연락이 없었고, 상속 절차를 통해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
- 해외에서 생활 중이던 부모의 사망 사실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뒤늦게 전달되는 경우
-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가 제삼자를 통해 사망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
이 모든 상황에서 2년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그 날부터 시작된다.
부모가 사망하면 소송 상대방이 바뀐다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는 인지청구의 소를 부 또는 모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다(민법 제863조).
그런데 부모가 사망하면 상황이 바뀐다. 더 이상 부모를 소송 상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법 제864조는 이 경우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한다. 검사는 국가를 대리하여 사망한 부모의 인지 문제에 국가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변경이 아니다. 소송 상대방이 달라지면 소송의 성격과 진행 방식도 달라진다.
“2년 안에”와 “2년 후에는”은 다른 의미다
선정 질문은 “2년이 지나면 못 하나”로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조문의 정확한 문언을 보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2년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조문에서는 2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문만 읽어서는 “2년이 지나면 절대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친자 관계를 다루는 다른 소송도 같은 기한을 따른다
민법 제865조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해 규정한다. 이는 인지청구와는 다른 유형의 소송이지만, 당사자 일방(부 또는 모)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는 같은 기한 구조를 따른다. 따라서 이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역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