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7조(선고기일)
제207조(선고기일) 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 보증금 반환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 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기는가: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올바르게 읽기
- 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 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 보증금 반환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 보증금 반환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 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 넘게 걸리면 법을 어긴 건가요?
- 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 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 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 위반일까: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5월'이 뜻하는 것
- 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민사소송법 제199조 '5월'의 정확한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