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이 끝난 지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정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관련해 ‘5년’이라는 기간은 하나가 아닙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뒤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이미 확정된 과태료를 징수·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출발점과 효과가 다릅니다.

위반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나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행정청은 그 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이며, 과태료 부과처분일이나 과태료 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 종료일이 아니라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관여한 유형에서는 최종행위 종료일이 부과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
질서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뒤 과태료를 새로 부과하려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다수인이 가담한 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최종행위 종료일부터 5년 경과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뒤 정정부과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2항결정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확정된 과태료를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시효로 소멸

과태료를 이미 부과받았다면 또 다른 5년이 적용되나요?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의 5년이 적용됩니다. 행정청이 확정 후 5년간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제15조의 기간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처분 또는 재판이 확정된 후부터 계산합니다. 제19조는 부과 자체가 가능한지를 정하는 제척기간이고, 제15조는 확정된 과태료의 징수·집행 가능 기간을 정하는 소멸시효입니다.

두 5년은 중단·정지 규정도 같은가요?

소멸시효인 제15조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반면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한 제19조에는 중단·정지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제19조제2항은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의 별도 예외입니다. 법원이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은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정정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와 제19조는 과태료 액수나 개별 위반행위의 법정 과태료 상한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 특정 위반 유형의 과태료 금액이나 실제 부과 수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15조와 제19조에 관한 공식 통계, 실제 부과 사례의 수치 또는 양형기준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과태료의 부과 가능 기간과 확정 뒤 징수·집행 기간의 구별입니다.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나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 재판이 확정됐다면, 그 뒤의 징수·집행 문제에는 제15조의 별도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과태료 5년은 부과일 기준인가요?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의 5년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확정된 과태료의 징수·집행 소멸시효 5년은 행정청의 부과처분 또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부터 계산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위반하면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최종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행정청은 그 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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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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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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