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원 폭행,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제79조 제1항 풀이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이 글은 철도안전법 현행본(법률 제21188호, 2025. 12. 2. 일부개정, 2026. 3. 3. 시행)의 조문 원문만 근거로 썼습니다.
핵심 답변
- 조문에는 합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과 제79조 제1항에는 피해자의 의사, 합의, 처벌불원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 ‘합의했으니 사건이 끝난다’는 근거는 두 조문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처벌 규정에 피해자 의사를 처벌 조건으로 삼는 문언이 없으므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절차가 멈춘다고 이 조문에서 읽어 낼 수 없습니다.
- 다만 합의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두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나 재판, 형량에 합의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 두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 처벌 대상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조문 원문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제1항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두 조문은 **금지 규정(제49조 제2항)과 처벌 규정(제79조 제1항)**으로 짝을 이룹니다.
2. 무엇이 처벌되는가: 성립 요소 세 가지
제79조 제1항이 처벌하는 행위는 한 문장 안에 다음 요소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 요소 | 조문 문언 | 의미 |
|---|---|---|
| 수단 | “폭행ㆍ협박으로” | 폭행만이 아니라 협박도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
| 상대방 | “철도종사자의” | 직무를 집행하는 철도종사자 |
| 결과 | “직무집행을 방해한” | 직무집행을 방해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이 조항은 ‘때리면 곧바로 성립한다’로 줄여 말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문언상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과 직무집행 방해라는 결과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철도종사자’에 역무원과 기관사가 들어가나요?
제49조와 제79조 안에는 ‘철도종사자’의 정의가 없고, 따로 정의하는 괄호 문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무원이나 기관사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이 두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문에 적힌 공간 표현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뿐입니다. 특정 장소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두 조문 밖의 문제입니다.
3. 합의와 처벌의 관계: 조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조문이 말하는 것
- 제49조 제2항의 주어는 **“누구든지”**이고, 내용은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입니다.
- 제79조 제1항은 이 금지를 어긴 사람에게 법정형을 정합니다.
- 두 조문 어디에도 피해자의 의사, 합의, 처벌불원을 처벌 요건이나 처벌을 막는 사유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
- 합의가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 형량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이 두 조문에 없습니다.
- 그러므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도,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도 이 조문만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에 대한 조문상의 답은 이렇습니다. 처벌 규정이 피해자 의사를 조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합의가 있어도 형사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을 조문이 배제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그 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이 두 조문의 범위 밖입니다.
4.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 법정형은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 상한만 정한 것이므로 ‘징역 5년’처럼 형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실제 선고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5. 헷갈리기 쉬운 조항과 비교
| 구분 | 근거 조문 | 처벌 대상 행위 | 법정형 |
|---|---|---|---|
| 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 | 제49조 제2항, 제79조 제1항 |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여객열차 내 폭행 | 제47조 제2항, 제79조 제2항 제7호의2 |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직무상 지시 불이행 | 제49조 제1항 | (열차 또는 철도시설 이용자의 지시 준수 의무) | 제79조에는 이를 처벌하는 문언 없음 |
제49조 제1항과 제2항은 다릅니다
- 제1항은 주어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정합니다.
- 제2항은 주어가 “누구든지”이고, 폭행ㆍ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입니다.
- 제79조 제1항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49조 제2항 위반뿐입니다. 제49조 제1항 위반에 다른 조문의 제재가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개정 이력과 시행 예정 개정
지금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나
- 제49조: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지금 문언은 법률 제11476호(공포 2012. 6. 1., [전문개정 2012.6.1])가 만들었습니다.
- 제79조: 5개 항, 65개 호, 3개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언은 법률 제20425호(공포 2024. 3. 26.)가 만들었고, 제1항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12.6.1>입니다.
-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는 제21188호(2025. 12. 2.)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3개월)과 노면전차 운전면허 경과조치만 정하고, 함께 고친 조문은 제48조입니다. 제49조와 제79조 문언은 이 개정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 개정(법률 제21819호):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법률 제21819호(2026. 6. 16. 공포)는 제5조, 제39조의3, 제41조, 제45조의2,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2조를 고칩니다.
-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인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다만 제39조의3 제1항 제6호만 공포 후 1년(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에는 이 밖에 적용례(제2조, 제3조)와 경과조치(제4조)도 있습니다.
- 이 개정으로 제79조 제2항 제5호와 제3항 제15호가 “삭제<2026.6.16>“로 바뀝니다. 제79조 제1항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49조 문언도 바뀌지 않습니다.
- 부칙 제3조(형의 가중에 관한 적용례)는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제49조 제2항 위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역무원과 합의하면 재판을 받지 않나요?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과 제79조 제1항에는 합의나 처벌불원을 처벌 조건으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난다는 근거를 이 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합의가 실제 절차와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두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Q2. 때리지 않고 위협만 해도 해당하나요? 조문은 수단으로 “폭행ㆍ협박”을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그로 인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야 한다는 결과 요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Q3.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한만 정한 선택형이고, 구체적인 선고형은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Q4.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때린 경우도 같은 조항인가요? 아닙니다.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제79조 제2항 제7호의2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5. 2026년 12월 개정으로 처벌이 달라지나요? 법률 제21819호는 제79조를 고치지만 제1항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 개정은 기준일(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Q6.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관련 판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 다룹니다.
참고 법령
-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제2항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벌칙: 제49조 제2항 위반)
- 철도안전법 제79조 제2항 제7호의2 (벌칙: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 철도안전법 제47조 제2항 (제79조 제2항 제7호의2가 가리키는 조문)
- 철도안전법 부칙 <법률 제21188호, 2025. 12. 2.> 제1조·제2조
- 철도안전법 부칙 <법률 제21819호, 2026. 6. 16.> 제1조·제2조·제3조·제4조 (기준일 현재 미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