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원 폭행은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 진행 여부나 처벌 결과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과 제79조제1항에는 합의, 피해자의 의사, 처벌불원에 관한 문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철도안전법은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해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은 ‘폭행’과 ‘직무집행 방해’의 결합입니다
이 조항의 문언상 처벌 대상은 단순히 사람을 때린 모든 경우가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개별 상황에서는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직무집행 방해 여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또한 제49조제2항은 주어를 “누구든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49조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도록 정한 별도 규정입니다. 제79조제1항이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제49조제2항 위반입니다.
‘역무원’이나 ‘기관사’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에서는 지하철 역무원이나 기관사를 예로 들 수 있지만, 제49조와 제79조에는 ‘철도종사자’의 정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 특정 직무 종사자가 항상 철도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와 법정형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79조제1항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법정형을 정할 뿐, 합의가 있으면 처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 여부만을 근거로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제79조제2항제7호의2가 정한 별도 유형입니다. 이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49조제2항 위반에 대한 제79조제1항과 구별됩니다.
정리
철도안전법상 문제 되는 것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입니다.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합의가 재판 진행이나 처벌에 미치는 효과는 제49조제2항과 제79조제1항만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합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철도안전법 제49조제1항
-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
- 철도안전법 제79조제1항
- 철도안전법 제79조제2항제7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