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행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얼마나 맡겨질 수 있을까: 1개월 상한과 한 번의 연장
2026. 10. 2. 시행된 법률 제21490호 개정은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꾼 데 그쳐, 임시조치(제18조)와 구금일수 산입(제61조)은 그대로입니다. 1개월 상한과 한 번의 연장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재판 전에 얼마나 위탁될 수 있나요?
연장 후 총 위탁기간은 제시된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임의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1개월 기본 기간과 한 번의 연장을 설명하고, 24시간 규정을 위탁기간 상한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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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 1개월만 가능할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보호자·의료기관 위탁(3개월)보다 짧은 1개월 상한을 두는 이유와 한 번의 연장 조건을 표로 짚습니다. 위탁 기간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간주된다는 점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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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최대 얼마나 맡겨지나요?
소년법 조문만 근거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의 1개월 상한과 한 번에 한한 연장, 형사절차에서의 취급을 정리합니다. 조문 문언만으로는 연장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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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얼마인가: 1개월 상한과 한 번의 연장 (소년법 제18조·제61조)
2026년 10월 14일 시행 소년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위탁기간 1개월은 본문의 상한일 뿐이고 단서에 따라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는 점, 제61조의 구금일수 간주를 조문 인용과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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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다른 임시위탁(3개월)과 달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적용되는 1개월 기준과 한 번의 연장을 간결히 정리합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간주가 분류심사원 위탁에 한정된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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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얼마나 위탁될 수 있나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최초 기간은 1개월 이내지만 결정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 기간, 연장 가능성,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취급을 위탁 유형별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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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전 분류심사원 위탁, 1개월이 기한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병원 위탁의 3개월 상한과 비교해 원칙과 예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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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지만 결정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어, 1개월이 언제나 최종 종료일은 아닙니다. 언제든 취소·변경할 수 있는 임시조치의 성격과 구금일수 간주를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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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전 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최대 1개월'로만 설명하면 연장 가능성을 놓칩니다. 기본 상한 1개월과 한 차례 연장, 조문에 없는 연장 후 총기간, 도착 후 24시간 내 조치 의무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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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얼마나 맡겨질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소년법 기준입니다. 같은 임시조치라도 위탁 장소에 따라 기간과 법적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비교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1개월 상한과 한 번의 연장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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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전에 분류심사원에는 최대 얼마나 맡겨질 수 있나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제18조제1항제3호의 재량적 임시조치여서 모든 소년재판에서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1개월 상한과 한 번의 연장, 제61조에 따른 구금일수 처리를 조문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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