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하고 합의하면 재판을 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합의했더라도 재판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과 제79조 제1항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처벌이 끝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 두 조문만으로 합의가 실제 사건의 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철도안전법이 정한 처벌 대상은 단순히 역무원을 때린 모든 경우가 아닙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가 제49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며, 제79조 제1항은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업무가 진행 중이었고 그 직무집행이 어떻게 방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 두 조문에는 ‘철도종사자’의 정의가 없습니다. 역무원이라는 호칭만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실제 행위와 직무집행 방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관련 법령: 철도안전법 제49조 · 철도안전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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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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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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