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원 폭행,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네. 합의만으로 재판이 막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과 제79조제1항에는 피해자의 의사, 합의 또는 처벌불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는 합의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은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79조제1항은 이 조항을 위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위 조항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줄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폭행ㆍ협박이라는 수단과 직무집행 방해를 함께 요구합니다. 또 이 조문들에는 ‘철도종사자’의 정의가 없으므로, 역무원이라는 직함만으로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합의가 있었더라도,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거나 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이 조문들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와 합의의 효과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
  • 철도안전법 제79조제1항

관련 법령: 철도안전법 제49조 · 철도안전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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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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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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