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원·기관사 폭행,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 철도안전법 제49조·제79조로 본 처벌 구조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지하철 역무원이나 기관사를 때리거나 위협한 뒤 “합의했으니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의 사건에 적용되는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과 제79조 제1항에는 합의나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규정이 애초에 없다. 조문의 구조를 먼저 정확히 보면, “합의가 재판 여부를 결정한다”는 식의 단순화가 왜 틀린지 알 수 있다.

1. 처벌 근거: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철도안전법 제49조는 두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號)는 없다.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은 이용자에게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고, 제2항은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두 항은 주어와 의무의 성격이 다르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은 주로 제2항이다.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인데, 이는 수단(폭행·협박)과 결과(직무집행 방해)가 함께 요구되는 구성이다. 즉 손을 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조문의 문언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구조가 아니라, 그 폭행·협박이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데까지 이어졌는지가 조문 문언에 함께 들어 있다.

이 조문 자체에는 “역무원”, “기관사”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으며, “철도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 괄호도 제49조·제79조 안에는 없다. 역무원이나 기관사가 이 조문이 말하는 철도종사자에 포함되는지는 이 두 조문만으로는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 처벌 조항: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을 위반했을 때의 형벌은 제79조 제1항이 정한다.

제79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여기서 중요한 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만 보고 “징역형이 정해진다”거나 “반드시 실형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 조문은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상한을 정해 둔 것이다.

둘째, 제79조 제1항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49조 제2항 위반뿐이다. 제49조 제1항(이용자의 지시 준수 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문언은 제79조 안에 없다. 제1항을 어긴 경우에 다른 조문의 제재가 있는지는 이 두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로 철도안전법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조항도 있다. 제79조 제2항 제7호의2는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역무원·기관사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제49조제2항·제79조제1항)와는 별개의 조항이자 별개의 법정형이므로, 역무원 폭행 사안에 이 조항의 형량을 가져다 섞어서는 안 된다.

3. 합의는 이 조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제49조 제2항과 제79조 제1항의 문언을 아무리 다시 읽어도, 피해자의 의사·합의·처벌불원에 관한 말은 전혀 없다. 조문은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할 뿐, 합의 여부에 따라 적용되지 않게 된다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조문의 문언을 벗어난다.

  • “합의하면 끝난다”
  • “처벌불원이면 처벌되지 않는다”
  • “합의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
  • “합의해도 무조건·자동으로 재판에 간다”

즉 “합의가 재판 진행을 막아 준다”는 주장과 “합의해도 소용없이 반드시 재판에 간다”는 주장 모두, 제49조 제2항·제79조 제1항의 문언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 조문은 합의의 효과 자체를 다루지 않는 조문이기 때문이다. 합의가 실제 수사·기소·재판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 조문이 아닌 다른 절차 규정이나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달린 문제이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를 벗어난다.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도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체적 사건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4. 조문의 이력 — 참고

제49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1476호(공포 2012. 6. 1., 전문개정)가 만든 것이다. 현행 철도안전법의 공포번호(제21188호, 2025. 12. 2. 일부개정)와는 다른 개정에서 만들어진 문언이며, 제21188호 개정은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함께 고쳤을 뿐 제49조·제79조의 문언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다.

제79조의 현재 문언(5개 항, 65개 호, 3개 목 구조)은 법률 제20425호(공포 2024. 3. 26.)가 만든 것이다. 이 역시 현행 공포번호(제21188호)와는 다른 개정이다. 제79조 제3항 제14호는 “삭제<2017.8.9>“로 비어 있는 호다.

5. 2026년 12월 17일부터 바뀌는 부분 — 아직 시행 전

법률 제21819호(공포 2026. 6. 16.)는 제79조를 포함한 여러 조문을 개정했고, 이 개정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부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다만 영상기록장치 관련 일부 규정(제39조의3제1항제6호)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으로 제79조 제2항 제5호와 제3항 제15호가 “삭제<2026.6.16>“으로 바뀌지만, 역무원·기관사 폭행에 적용되는 제79조 제1항의 문언 자체는 개정 전후로 동일하다. 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은 이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법 전체를 이야기할 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삭제 조항을 현행처럼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같은 부칙의 적용례(제3조)는 제41조(음주·약물 상태 업무 금지) 위반에 따른 형의 가중을 다루는 제80조에 관한 것으로, 제49조 제2항·역무원 폭행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조항이다.

6. 정리

  • 역무원·기관사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위반이 되고, 제79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적 법정형의 대상이 된다.
  • 이 두 조문에는 합의·처벌불원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합의하면 끝” 또는 “합의해도 무조건 재판”이라는 단정은 모두 조문 범위를 벗어난 말이다.
  • 제49조 제1항(이용자의 지시 준수 의무) 위반과 제2항(폭행·협박 금지) 위반은 별개이며, 제79조가 처벌하는 것은 제2항 위반뿐이다.
  • 여객열차 내 폭행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경우(제79조제2항제7호의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는 법정형이 다른 별개의 조항이다.
  •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에서도 제79조 제1항 문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1항·제2항
  •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제1항, 제2항 제7호의2, 제3항 제14호
  • 철도안전법 부칙 <제21188호, 2025. 12. 2.> 제1조·제2조
  • 철도안전법 부칙 <제21819호, 2026. 6. 16.> 제1조~제4조 (2026년 10월 14일 기준 미시행,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

관련 법령: 철도안전법 제49조 · 철도안전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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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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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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