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원 폭행,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철도 직원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직무 중에 방해하면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률 조문에 합의나 처벌불원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합의가 형사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않는다.

지하철과 기차 승객과 역무원·기관사 사이의 갈등이 늘면서, 폭행 상황이 발생한 뒤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고 전에 합의하거나 신고 후에도 합의금을 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범죄의 법적 성격은 그렇지 않다.

본문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폭행·협박 + 직무방해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은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범죄 성립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직무집행을 실제로 방해해야 한다는 결과다. 단순히 역무원을 때린 것만으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역무원의 승객 안내, 안전조치, 질서 유지 같은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제79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은 신체에 대한 물리적 해나 상해를 의미하고, 협박은 상대방을 위협하여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다. 두 수단은 다르지만 법률에서는 나란히 규제한다. 승객이 역무원에게 협박 발언을 해서 그 역무원이 업무 수행을 꺼린다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어깨에 손을 얹거나 밀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합의는 형사책임을 없애는가

법률 조문에는 합의 조건이 없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과 제79조 제1항 어디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또는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언이 없다. 이는 합의가 형사 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합의와 형사 처벌은 다른 차원이다. 합의는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료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반면 형사 처벌은 국가가 법 위반자를 공소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가 시작되거나 검찰에 기소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이루었더라도 법원은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다. 합의 사실은 검찰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양형(선고 형량) 판단에 참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면, 검찰이 기소를 포기할 여지가 생긴다. 또한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법원은 합의 사실을 정상참작 사유로 간주하여 법정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는’이므로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선택되는 것이지, 둘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다른 폭력 범죄와 비교하면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양형기준이나 판결 통계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선고의 일반적 경향을 명시하기는 어렵다. 개별 사건에서 실제 형량은 다음 요소들에 따라 결정된다.

  • 폭행의 정도(신체 접촉의 강도, 상해 정도)
  • 직무방해의 영향(역무원이 얼마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는가)
  •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태도
  • 가해자의 전과 유무와 성격
  •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의사
  • 사회적 파장이나 재범 우려

이 중 합의는 양형에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을 완전히 벗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법원은 재판을 통해 유죄 여부와 구체적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관련 법령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제79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역무원과 다투다가 살짝 민 것도 범죄인가요?

폭행 행위 자체보다는 그것이 직무방해를 초래했는지가 중요하다. 우발적인 가벼운 접촉과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행위는 다르게 평가된다. 역무원이 승객을 지도하거나 탑승을 제지하려다가 그 때문에 동작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

: 합의금을 주고 나중에 고소당할 수 있나요?

합의금 지급과 형사 기소는 별개다.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이고, 형사 고소·기소는 별도의 절차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이미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계속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를 할 수 있다.

: 경찰 신고 후 합의하면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신고 이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검찰에 명시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를 참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기소를 포기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이미 기소된 경우라면 합의만으로는 재판이 중단되지 않으며, 법원이 유죄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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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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