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원을 때렸다면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을까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철도안전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벌칙과 금지 규정인 제49조제2항에는 피해자의 의사, 합의, 처벌불원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문만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수사나 재판에서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이 두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역사나 열차 안에서 이용객이 직원을 밀치거나 때리는 일이 생기면, 가해자 쪽에서 "사과하고 합의하면 마무리되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가 흔합니다. 철도안전법은 2026-03-03에 법률 제21188호가 시행됐습니다. 이어 2026-12-17에는 제79조(벌칙)를 고치는 법률 제21819호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직원 폭행 처벌도 달라지는지 확인하려는 수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발행 기준일인 2026-10-14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철도종사자 폭행은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나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이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79조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49조제2항은 주어를 “누구든지”로 두고 있어, 열차 이용객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금지 규정입니다.

제79조제1항이 정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며, 형량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상한만 정한 것입니다.

제49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1476호(2012. 6. 1. 공포, [전문개정 2012.6.1])가 만들었습니다. 제79조제1항에는 연혁 표기 <개정 2012.6.1>이 붙어 있습니다.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는 제21188호(2025. 12. 2.)이지만,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48조이고 제49조와 제79조의 문언은 이 개정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과 제79조제1항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합의, 처벌불원을 처벌 조건으로 삼는 문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문만으로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조문이 막아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합의가 수사 결과나 선고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제49조와 제79조가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판례가 없으므로, 합의의 효과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때리기만 하면 바로 범죄가 되나

제79조제1항이 처벌하는 행위는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수단(폭행 또는 협박)과 결과(직무집행 방해)가 한 문장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때리기만 하면 성립한다’로 줄여 읽으면 문언과 어긋납니다.

문언에는 폭행과 협박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 같은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역무원과 기관사는 모두 ‘철도종사자’인가

‘철도종사자’의 뜻은 제49조와 제79조 안에 정의돼 있지 않으며, 두 조문에 따로 정의하는 괄호도 없습니다. 역무원이나 기관사 같은 특정 직무가 철도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이 두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다른 곳에서 정한 철도종사자의 범위에 피해자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객이 직원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도 처벌되나

철도안전법 제49조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정합니다. 제79조제1항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49조제2항 위반뿐이고, 제79조에는 제49조제1항 위반을 처벌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49조제1항 위반에 다른 조문의 제재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객열차 안에서 승객을 폭행한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는 제79조제1항이 아니라 제79조제2항제7호의2(제47조제2항 위반)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다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 제79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 제79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철도안전법 제47조제2항, 제79조제2항제7호의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객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음철도안전법 제49조제1항제79조에 처벌 문언 없음(다른 제재 여부 확인되지 않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

제79조제1항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입니다. 실제 선고가 어느 수준인지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실형 여부나 평균 형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2월 개정되면 처벌이 바뀌나

법률 제21819호(2026. 6. 16. 공포)는 2026-12-17부터 시행되며, 기준일인 2026-10-14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으로 제79조제2항제5호와 제3항제15호가 “삭제<2026.6.16>“로 바뀝니다. 그러나 제79조제1항의 문언은 현행과 같고, 제49조의 문언도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에 대한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개정 후에도 문언상 그대로입니다.

같은 개정 부칙 제3조는 형의 가중에 관한 적용례를 둡니다. 이 적용례는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 위반에 관한 것이며, 제49조제2항 위반 사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제79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 직원 폭행, 합의서 써 주면 처벌 안 받나요?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과 제79조제1항에는 합의나 처벌불원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만으로는 합의서가 있다고 처벌이 면제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합의가 수사나 선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두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역무원을 때리지 않고 협박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79조제1항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므로, 협박도 폭행과 나란히 수단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협박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됐어야 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철도종사자 폭행은 징역 5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도안전법 제79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이며 그 상한을 정한 것입니다. 실제 선고 수준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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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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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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