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이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정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세는 두 가지 5년이 있습니다. 위반 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제19조의 제척기간이고, 확정된 과태료를 징수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제15조의 소멸시효입니다.
본문
위반이 끝난 지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제1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해당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했다면 기산점은 각자의 행위가 아니라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입니다. 제19조의 기준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이며, 과태료 부과처분일이나 확정일이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질서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 제19조제1항의 부과 제한 기간은 경과하지 않음 |
| 질서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뒤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 해당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 여러 사람이 가담한 질서위반행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을 계산 |
|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2항 | 결정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정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부과 제척기간과 징수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9조의 5년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제척기간입니다. 제15조의 5년은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뒤,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소멸시효입니다.
따라서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세는 제19조의 기간과, 확정된 날부터 세는 제15조의 기간은 구별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소멸시효 중단·정지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은 제15조제2항에 있고, 제19조에는 중단·정지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실제 과태료 수위는 법정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 주제에서 제19조는 과태료 부과 가능 기간을 정하며, 과태료 액수나 실제 부과 수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과태료 액수, 실제 부과 통계 또는 별도의 수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위반이 끝난 뒤 5년이 되기 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제19조제1항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했는지가 제척기간 판단의 기준입니다.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5년이 지나면 징수할 수 있나요?
제15조제1항은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이 아니라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위반하면 누구의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가담한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개별 가담자의 행위가 끝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고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