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이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했다면 행정청은 그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만, 과태료를 이미 부과한 뒤의 징수 문제는 별도의 5년 규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5조의 소멸시효는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부터 계산됩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과태료를 언제 부과했는지가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입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합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 종료일이 아니라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이 기준입니다.

부과 전 5년과 부과 확정 후 5년은 다릅니다

과태료에는 모두 5년이라는 기간이 등장하지만, 적용되는 단계와 효과가 다릅니다.

구분적용 시점기산점효과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과태료의 소멸시효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법원 재판이 확정된 뒤처분 또는 재판이 확정된 후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즉, “위반이 끝난 뒤 5년”이라는 질문은 우선 제19조의 부과 제척기간 문제입니다. 반면 이미 확정된 과태료를 실제로 징수·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제15조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정정부과 등이 가능한 경우

제19조제2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행정청은 정정부과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예외이며, 행정청이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했다면,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그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수인이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과태료가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부과 가능 기간이 아니라 징수·집행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며, 이때의 5년은 확정된 후부터 계산됩니다. 또한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정정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28조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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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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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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