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행
- 마약
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마약 사건이라고 모든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붙지는 않습니다. 영장 심문 피의자 규정과, 구속 여부·나이·건강·법정형·청구 여부를 따지는 기소 후 피고인 규정을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제201조의2제8항의 기준은 혐의 종류가 아니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지입니다. 심문 단계 피의자와 기소 후 피고인의 선정 요건을 조문별 표로 나눠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영장 심문 단계의 국선 선정에는 피의자의 청구나 빈곤 증명이 요건이 아닙니다. 질문의 핵심이 죄명보다 지금 심문받는 피의자인지와 변호인 유무에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사건 구속영장 심문,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영장 심문 때 변호인이 없으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판사가 선정합니다. 선정 효력과 재선정, 기소 뒤 제33조의 직권·청구·권리보호 선정까지 단계별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민법 제864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정리
2026년 10월 14일 시행 민법 원문을 기준으로 제864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을 정리했다. 기산점, 검사로 바뀌는 상대방, 부 또는 모 모두에 적용되는 점, 2년 경과 후를 단정하지 않는 이유를 담았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것과 강요한 것, 처벌이 다를까
성착취물로 협박만 하면 3년 이상, 그 협박으로 추가 촬영·금전 송금을 강요하거나 신고를 막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024년 신설된 제11조의2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에 따라 형량을 나눈 구조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한 경우와 무언가를 하게 한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제11조의2는 모든 ‘미성년자 성적 영상’에 관한 일반 규정이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규정입니다. ‘무언가를 시켰다’는 말만으로 5년 이상인 제2항을 단정할 수 없고 결과가 생겨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것과, 그걸로 뭘 시킨 것은 처벌이 다르다
‘유포하겠다’며 겁만 준 경우와 ‘말 안 들으면 유포한다’며 무언가를 하게 만든 경우를 제11조의2 조문 전문으로 비교한다. 2024년 신설 이후 현행 법률 제22027호까지 문언이 그대로 유지됐고 따로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경우와 일을 시킨 경우, 처벌은 다른가요?
제11조의2가 나눈 두 단계, 곧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자체(3년 이상)와 그 협박을 수단으로 권리 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5년 이상)를 표로 정리하고 미수범 처벌과 상습범 2분의 1 가중까지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경우와 무언가를 시킨 경우, 처벌이 다를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과 12월 10일 시행 예정 개정에도 제11조의2 문언은 2024년 신설 당시 그대로입니다. 협박만 하면 3년 이상, 그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하면 5년 이상이며 벌금형은 고를 수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것과 뭘 시킨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돈·추가 영상·만남 등을 요구하는 성착취물 협박 사건에서, 협박만 해도 3년 이상, 그 협박으로 무엇을 시키면 5년 이상인 제11조의2를 정리합니다.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뿐이라는 점과 미수 처벌, 상습 가중까지 담았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할 때 처벌이 달라지는 기준: 협박만으로 끝나는지, 실제 행위를 강제하는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성착취물로 겁만 준 협박(3년 이상)과 그 협박을 수단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한 경우(5년 이상)를 나눕니다. 제2항이 성립하려면 협박이 결과의 직접 원인이어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