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구속영장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먼저 청구하거나 빈곤을 증명해야 한다는 요건은 이 조항에 없습니다. 마약 사건이라서 특별히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선정된 변호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제1심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선정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기소된 뒤에는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에 관한 규정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한 경우에도 법원은 선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사건이 ‘마약 사건’인지보다 현재 구속영장 심문을 받는 피의자인지, 그리고 변호인이 있는지입니다. 마약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제9항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3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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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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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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