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행
- 마약
마약으로 구속 심사를 받으면 나라에서 변호사를 붙여주나요?
질문의 '구속 심사'가 영장 청구 후 피의자 심문이라면 핵심은 변호인 선임 여부입니다. 선정 효력이 제1심까지 가는 범위, 재량인 재선정, 기소 후 직권 선정 사유를 차례로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 주나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과 제33조
선정 여부는 죄명이 아니라 절차 단계로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영장 심문(제201조의2제8항·제9항)과 재판 단계(제33조)의 선정 요건과 효과를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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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심문에서 변호인 유무가 왜 중요한지, 마약 혐의가 선정 요건에 없다는 점과 함께 제201조의2제8항의 선정 효력·재선정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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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2026년 10월 2일 개정법 시행으로 제201조의2제7항 문언은 바뀌었지만 영장 심문 단계 변호인 선정을 정한 제8항·제9항은 그대로입니다. 청구 없이도 판사가 선정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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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인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등이 가능한가
입원등 가능 여부는 타해 위험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건강·안전 위험이 인정되는지와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신질환인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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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인 가족,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나
제43조제1항 문언을 따라 가족은 신청만 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춰도 입원이 자동으로 즉시 이뤄지지 않는 재량 구조임을 짚으며 질문 자체를 다시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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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인 가족의 입원등을 시킬 수 있나?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로 보는 보호의무자 입원의 요건
가족에게는 직접 입원시킬 권한이 없고 입원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의 보호의무자 신청, 전문의 진단, 모두 충족해야 하는 두 진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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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인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나: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의 두 요건
타해 위험이 없어도 본인의 건강·안전 위험이 있으면 제4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에 ‘마약’·‘중독’이라는 말이 없어 중독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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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인 가족이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나요?
보호의무자 입원(제43조)과 행정기관 입원(제44조) 두 경로 중 가족이 주로 쓰는 제43조를 중심으로, 위험 요건이 빠지면 입원이 되는지 조문 그대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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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나요?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정의에서 출발해 마약 중독만으로 입원 대상이라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본인 건강·안전 위험이 있을 때의 입원 가능성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중독인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을까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개정으로 보호의무자 조문(제39조)은 바뀌었지만 제43조의 입원 요건 문언은 그대로임을 확인하고, 남에게 위험하지 않은 중독 가족에게 적용해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사건 구속 심사, 국선변호인이 꼭 붙나요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는 '마약'이라는 죄명이 아니라 구속 여부·개인 사정·법정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의 여섯 가지 직권 선정 사유를 하나씩 짚어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