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경우와 일을 시킨 경우, 처벌은 다른가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행위를 협박 단계와 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단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협박만 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서 조문은 협박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막거나 일을 시킨 경우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즉, 단순히 협박한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있으면, 법정형의 하한이 더 높아집니다.

구분조문상 행위법정형
협박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 결과 발생그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와 상습 행위도 규정돼 있습니다

제11조의2는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서는 협박에 그친 경우와,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가 더 무거운 법정형의 대상입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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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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