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경우와 일을 시킨 경우, 처벌은 다른가요?
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행위를 협박 단계와 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단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협박만 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서 조문은 협박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막거나 일을 시킨 경우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즉, 단순히 협박한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있으면, 법정형의 하한이 더 높아집니다.
| 구분 | 조문상 행위 | 법정형 |
|---|---|---|
| 협박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강요 결과 발생 | 그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수와 상습 행위도 규정돼 있습니다
제11조의2는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서는 협박에 그친 경우와,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가 더 무거운 법정형의 대상입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