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한 경우와 무언가를 하게 한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의 법정형을 나눠 정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제1항). 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제2항).
따라서 “무언가를 시켰다”는 말만으로 제2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생긴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항).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4항). 이 조항은 모든 ‘미성년자 성적 영상’에 관한 일반 규정이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