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구속영장 심문,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피의자심문을 받을 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따로 청구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
이 규정은 마약 사건이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선정된 변호인의 효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선정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이어집니다.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제9항).
다만,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01조의2제8항은 구속영장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소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적용됩니다.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등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또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제3항에 따른 선정은 법원이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구속영장 심문 단계라면,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이라는 사정 자체가 그 선정의 요건인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제9항
- 형사소송법 제2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