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경우와 무언가를 시킨 경우, 처벌이 다를까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처벌은 다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만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제1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제2항). 두 죄 모두 법정형은 유기징역뿐이고 벌금형은 고를 수 없습니다. 두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며(제3항),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4항).

청소년성보호법은 법률 제22027호로 개정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10일에는 법률 제21790호에 따른 개정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차례 개정이 이어지면서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의 형량도 바뀌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11조의2의 문언은 두 개정과 관계없이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그대로이고, 협박과 강요의 형도 계속 나뉘어 있습니다.

협박만 한 경우와 무언가를 시킨 경우,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

협박만 한 경우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제1항,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2항이 적용되려면 제1항의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 협박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결과가 생겨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무언가를 시킨 것’은 의무 없는 일을 실제로 하게 했다면 조문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은 경우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항 모두 협박의 대상은 “그 아동ㆍ청소년”입니다. 그 성착취물에 나오는 아동ㆍ청소년 본인이라는 뜻입니다. 조문에 적힌 대상은 이 범위까지이며, 이 글도 문언보다 넓혀 해석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행위의 단계에 따라 형을 다르게 정합니다. 협박만 했으면 3년 이상, 그 협박으로 결과까지 생겼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제11조의2제1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제11조의2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제11조의2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협박) 또는 제2항(강요)의 미수제11조의2제3항미수범도 처벌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함제11조의2제4항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에는 “또는”으로 벌금을 고를 수 있게 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의 협박죄와 강요죄에는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켰는데 피해자가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결과가 생긴 경우를 다룹니다. 그 결과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제3항에 따라 제2항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제3항에 따라 제1항 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처럼 제11조의2는 협박 단계와 강요 단계 모두 미수를 처벌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같은 범행을 여러 번 했다면 형이 어떻게 달라지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제4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가중의 상한이 ‘2분의 1까지’라는 뜻이고, 가중되는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 가중은 협박죄(제1항)와 강요죄(제2항)에 모두 적용됩니다. 기준이 되는 형은 각 죄에 정해진 형입니다. 그래서 상습 협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 강요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가중 범위를 따집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위반 사건에 대해 실제 선고 형량의 분포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이 조문을 적용한 판례도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의 하한입니다. 협박은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며, 이 글은 개별 사건의 선고 수준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이 조문이 바뀌었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의 문언은 2026년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0462호(공포 2024. 10. 16.)로 신설됐습니다([본조신설 2024.10.16]). 현행 법률 제22027호(공포 2026. 9. 29., 시행 2026. 10. 2.)가 만든 조문이 아닙니다.

법률 제22027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하나입니다. 부칙의 적용례도 제25조의11에 관한 것이며, 제11조의2에 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법률 제21790호(공포 2026. 6. 9.)는 제46조를 고치는 개정으로, 2026년 12월 10일에 시행됩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4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제46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 뒤에도 제11조의2의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요구한 일이 실제로 이뤄졌는지와 관계없이 협박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며, 벌금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착취물로 협박해서 뭘 시키면 형량이 더 무거운가요?

더 무겁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제2항은 제1항의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협박만 한 경우의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하한이 2년 높습니다.

성착취물 협박을 여러 번 하면 형량이 두 배가 되나요?

조문은 '두 배'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제4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2분의 1은 가중의 상한이고, 그 범위 안에서 얼마나 가중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