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할 때 처벌이 달라지는 기준: 협박만으로 끝나는지, 실제 행위를 강제하는지
직접 답변: 형량이 다르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다루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협박의 정도와 결과에 따라 처벌을 구분합니다.
- 협박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끔 강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두 가지는 명확히 다른 범죄이며, 형의 하한도 다릅니다.
제1항: 협박으로 처벌의 기초
제11조의2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협박”은 물리적 행위나 구체적인 강제가 아닙니다. 영상을 이용해 두려움을 주고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협박으로 인한 강제 행위
제11조의2 제2항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제1항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다음 중 하나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예를 들어 협박으로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않게 하거나, 돈을 빼앗거나, 추가적인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법정형: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무적 차이
제2항의 성립 요건은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 제1항의 협박이 먼저 있어야 하고
- 그 협박이 직접 원인이 되어 권리 방해나 강제 행위가 일어나야 합니다.
협박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제1항과 달리, 제2항은 협박 이후의 행동 결과까지를 처벌합니다.
상습 가중과 미수범
제11조의2 제4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이나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협박 시도나 강제 시도 단계에서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