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민법 제864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정리
이 글의 기준: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의 법제처 원문입니다.
핵심 답변
- 2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사망을 안 날’입니다.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망한 날짜가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 사망 뒤에는 소송 상대방이 ‘검사’로 바뀝니다. 부모가 살아 있으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제863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뒤에는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제864조).
- 2년이 지난 뒤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제864조는 “2년내에 …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처리는 조문에 직접 나오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조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를 정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 아버지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 적용됩니다.
1. 조문 원문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 자주 묻는 질문
Q1.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셉니다(제864조). 조문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망 날짜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짜가 다르면, 기간도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Q2.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와 사망한 뒤의 상대방은 다음처럼 다릅니다.
| 구분 | 소송 상대방 | 근거 |
|---|---|---|
| 부 또는 모가 살아 있을 때 | 부 또는 모 | 민법 제863조 |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뒤 | 검사 | 민법 제864조 |
Q3. 누가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나요?
제863조가 정한 사람은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즉 다음 세 경우입니다.
- 자(자녀 본인)
- 자의 직계비속
- 위 사람들의 법정대리인
Q4.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제864조의 문언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입니다. 아버지에 관한 소송에만 해당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Q5. 제864조가 적용되는 소송은 인지청구의 소뿐인가요?
조문에는 두 가지 소송이 나옵니다.
- 인지청구의 소: 제863조의 경우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제862조의 경우
두 소송 모두 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862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Q6.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전혀 못 하나요?
제864조의 문언은 **“2년내에 … 소를 제기할 수 있다”**까지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 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조문에 직접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2년이 지난 뒤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진 기간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입니다.
- 이 기간에 소를 제기할 때 상대방은 검사입니다.
Q7.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도 비슷한 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865조제2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사망을 안 날), 기간(2년 내), 상대방(검사)이 제864조와 같은 구조입니다.
Q8.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 제864조와 제865조제2항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7428호(공포 2005. 3. 31.)**가 만들었습니다. 조문 끝의 <개정 2005.3.31> 표기가 그 근거입니다.
- 현행 민법의 최종 개정인 **법률 제21454호(2026. 3. 17.)**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 등 상속 관련 조문입니다. 이 법의 부칙에는 시행일(제1조)과 함께 적용례(제2조·제3조), 특례(제4조)가 있지만 모두 상속 조문(제1001조·제1004조의2·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에 관한 것입니다. 제864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제863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 이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2005년 개정 전의 문언과 기간도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3. 한눈에 보는 정리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적용 상황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 | 제864조 |
| 대상 소송 | 인지청구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제864조 (제862조·제863조) |
|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청구) |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 제863조 |
| 기산점 | 사망을 안 날 | 제864조 |
| 기간 | 2년 내 | 제864조 |
| 상대방 | 생전: 부 또는 모 / 사망 후: 검사 | 제863조, 제864조 |
| 기간이 지난 뒤의 처리 | 조문에 직접 규정 없음 | — |
| 비슷한 구조의 규정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당사자 일방 사망 시) | 제865조제2항 |
|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 법률 제7428호(공포 2005. 3. 31.) | 제864조, 제865조제2항 연혁 표기 |
참고 법령
-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제1항·제2항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원문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