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에 따라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마약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소 후에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을 언제 선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심문을 받는 **피의자**와 기소된 **피고인**의 선정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구속영장 심문 때 변호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의 기준은 혐의가 마약 사건인지가 아니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지입니다.
이때 선정된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선정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선정의 효력이 이어집니다.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이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제9항).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변호인 없이 구속영장 심문을 받는 피의자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 |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 |
| 기소 후 변호인 없이 구속된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 |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 |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선정 청구를 한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 |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 |
| 법원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 |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함 |
기소된 뒤에도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기소된 뒤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적용됩니다.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지만, 마약 사건이라는 사유 자체는 제33조제1항 각 호에 없습니다.
제33조제1항에는 구속 외에도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제6호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규정합니다. 개별 마약 범죄가 제6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 제시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선정을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제33조제2항).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합니다(제33조제3항).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판결만 선고할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인 없이 공판을 열 수 없습니다. 제33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사건은 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에 변호인 없이 공판을 열 수 없으며, 판결만 선고할 때는 예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82조).
실제 처벌 수위도 국선변호인 선정으로 알 수 있나요?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은 변호인을 선정할 요건과 재판 진행 방식을 정하며, 마약 범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만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 제공된 공식 통계·양형기준 자료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는데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붙여주나요?
네. 구속영장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선정된 변호인이 계속 맡나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1심까지 효력이 이어지는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선정 효력이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소됐지만 구속되지 않았으면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에 따라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