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것과, 그걸로 뭘 시킨 것은 처벌이 다르다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들고 “이거 유포하겠다”고 겁만 준 경우와, 거기서 더 나아가 “말 안 들으면 유포한다”며 무언가를 하게 만든 경우는 법정형이 다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가 이 둘을 나눠 정하고 있다.

조문부터 확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조문은 2024. 10. 16. 공포된 법률 제20462호로 신설됐다. 현재 적용되는 법률(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에서도 이 문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 제22027호 개정은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을 고치면서 그에 관한 적용례를 둔 것이고, 제11조의2에 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다.

제1항 — 협박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서 협박의 대상(객체)은 문언상 “그 아동·청소년” — 즉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그 아동·청소년이다. 협박의 결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위협 그 자체로 이 항이 성립하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제2항 — 협박으로 뭔가를 시킨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생긴 경우를 정한다. 협박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막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만든 것이다. 이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1항보다 무겁다.

두 항의 관계를 정리하면

  • 제1항: 협박 자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항: 제1항의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이 전제가 되어,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무언가를 하게 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구조다. 둘은 서로 다른 조항이고 법정형도 다르므로, 혼용하거나 하나로 묶어 이해해서는 안 된다.

법정형은 각 항 모두 유기징역 하나뿐이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조문이 아니다.

미수범과 상습범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 모두에 대해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한다. 즉 협박 자체의 미수, 그리고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려다 미치지 못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제4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가중의 폭은 “2분의 1까지”이며, 이는 상한을 정한 것이다. 2배로 가중된다거나 2분의 1이 고정적으로 더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중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정해진다.

조문의 구조

제11조의2는 모두 4개 항(①~④)으로 구성돼 있고, 호나 목은 두지 않았다. 각 항이 규정하는 내용을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내용법정형/효과
①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①의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①·②의 미수범 처벌미수범 처벌 규정
④①·②의 상습범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이 조문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무엇인지에 관한 별도의 괄호 정의가 없다. 그 용어의 뜻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같은 법의 다른 조문이나 정의 규정을 함께 봐야 한다.

앞으로의 개정 — 아직 시행 전인 부분

이 글이 다루는 현행 법률(제22027호)과는 별도로, 법률 제21790호(2026. 6. 9. 일부개정)가 이 법 제46조를 고치도록 돼 있다. 이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2026. 12. 10.에 시행될 예정이고, 2026. 10. 14.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다만 이 개정이 건드리는 조문은 제46조이고, 제11조의2 자체는 이 개정 전후로 문언이 바뀌지 않는다. 또한 제46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 글의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정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결과를 기준으로 처벌 단계가 나뉜다. 협박만으로 그친 경우(제1항)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권리행사를 방해받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경우(제2항)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다. 미수범도 양쪽 모두 처벌되고, 상습범은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이 조문에 관해 알려진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제1조, 제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790호, 2026. 6. 9.>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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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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