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것과 뭘 시킨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만 한 사람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져 형이 더 무겁다. 미수에 그쳤어도 두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고, 상습으로 범했다면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협박해 돈이나 추가 영상, 만남 등을 강요하는 유형의 사건은 꾸준히 문제가 되어 왔지만, 이를 "협박"과 "협박으로 무엇을 시킨 행위"로 나누어 각각 처벌 기준을 둔 조문은 비교적 근래에 만들어졌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2024년 10월 16일 법률 제20462호로 신설된 조문으로, 단순 협박과 협박을 통한 강요를 구분해 법정형을 달리 정한다. 이 조문은 현행 법률 제22027호(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에서도 문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협박만 한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기만 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조문의 구조상 결과가 생기지 않아도, 협박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문언은 없고, 법정형은 유기징역 하나뿐이다.

협박으로 뭔가를 시킨 경우는 왜 형이 더 무겁나요?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협박만 한 경우보다 형의 하한이 2년 더 높게 설정되어 있어, 협박이 실제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졌는지가 형량을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 다만 이 결과는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협박의 대상도 문언상 “그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조문보다 넓게 해석할 수는 없다.

미수나 상습범도 처벌되나요?

제11조의2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모두 처벌한다고 정한다. 즉 협박만 시도했다가 미완성된 경우나, 협박을 통한 강요를 시도했다가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모두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제4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형을 2배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형의 상한 범위를 2분의 1만큼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제1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의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제2항의 미수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제3항각 항의 법정형 적용(미수범 처벌)
제1항·제2항의 죄를 상습으로 범함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제4항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 나나요?

제11조의2는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비교적 새로운 조문으로, 이 조문만을 적용한 선고 사례나 양형기준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따라서 법정형(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실제 평균 선고형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 조문에 “무조건”, “자동으로”, “반드시 실형” 같은 문언이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과 실제 선고가 항상 그 하한 이상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 조문은 앞으로 바뀌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은 법률 제21790호(2026년 6월 9일 일부개정)로 제46조를 고치는 시행예정본이 있으나, 이 개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10일로,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이 시행예정 개정은 제46조에 관한 것이고 제11조의2 문언을 바꾸지 않으므로, 협박·강요의 형량 구분은 이 개정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제46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을 단정해 쓸 수는 없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해도 처벌되나요?

그렇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행위 자체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영상을 실제로 유포했는지는 이 조항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경우는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내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경우라면 제11조의2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협박만 한 경우(3년 이상)보다 형의 하한이 높다. 다만 어떤 구체적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시도만 하고 실패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그렇다. 제11조의2제3항은 제1항·제2항의 미수범을 모두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협박이나 협박을 통한 강요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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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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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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