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남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더라도, 본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이 있고 법에서 정한 정신질환 및 입원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직접 입원시키는 것은 아니며,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결정합니다. 마약 중독만으로 정신질환자이거나 입원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 치료를 원해도 입원 절차는 법에 정해진 요건과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입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위험 등 나머지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문
마약 중독이면 곧 정신질환자로 보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제3조와 제43조에는 ‘마약’이나 ‘중독’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마약 중독만으로 법률상 정신질환자 또는 입원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보호의무자 입원이 가능한가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더라도 본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위험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건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제43조제2항은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나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과, 본인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이 필요할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위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이 직접 입원시킬 수 있나요?
가족이 직접 입원시키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한 명뿐이면 한 명이 신청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정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이 신청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신청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1항 |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이 신청해야 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1명이 신청 |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결정 | 제43조제1항·제2항 | 전문의의 필요성 진단과 제2항 각 호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입원등 가능 |
|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입원 | 제43조제3항 |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음 |
| 치료를 위한 입원등 | 제43조제4항 |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함. 그중 1명 이상은 국립·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 소속이어야 함 |
|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 | 제43조제9항·제10항 |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함. 제2항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시 본인과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함 |
제43조제2항제2호의 위험 기준, 신청서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자료만으로 그 서류나 위험 판단의 세부 기준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단을 위한 입원과 치료를 위한 입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첫 단계는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입원입니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43조제2항의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입원등은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하고, 이 중 1명 이상은 국립·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 소속이어야 합니다.
입원 기간은 얼마이고, 퇴원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를 위한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첫 연장은 3개월 이내, 그 이후 연장은 한 차례마다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려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진단과 신청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제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연장할 때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입원등을 한 사람이나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거부 사실과 사유, 퇴원등 심사 청구 가능성 및 절차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른 입원 절차도 있나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별도 입원 절차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관은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입원을 의뢰하려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일치된 소견을 내야 합니다. 제44조의 절차는 제43조의 보호의무자 신청에 의한 입원등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처벌받는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3조·제43조·제44조는 정신질환의 정의와 입원 요건 및 절차를 다룹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절차와 관련한 법정형,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며, 이 입원 절차를 형사처벌의 문제로 설명할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중독이면 가족 동의만으로 입원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호의무자의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의가 입원등의 필요성을 진단해야 하며 제43조제2항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입원등을 시킬 수 있는 주체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으면 입원이 불가능한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도 법에 정한 위험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치료나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입원한 뒤 퇴원을 신청하면 바로 나올 수 있나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원칙적으로 퇴원등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할 때는 법에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