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구속 심사를 받으면 나라에서 변호사를 붙여주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네. 마약 혐의인지와 관계없이,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을 받을 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말하는 ‘구속 심사’가 구속영장 청구 후 이루어지는 피의자 심문이라면, 변호인 선임 여부가 핵심입니다. 마약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변호인의 효력

구속영장 심문 단계에서 선정된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선정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다시 변호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법원이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재선정은 법원의 재량 사항입니다.

기소된 뒤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에 관한 국선변호인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여기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형의 사건으로 기소된 때라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개별 마약 범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 규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임할 형편이 어려운 경우의 청구 선정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청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변호인 없이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리하면, 마약 혐의 자체가 국선변호인 선정의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에서는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기소 후에는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법정 요건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 문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3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제9항
  • 「형사소송법」 제282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3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28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