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 주나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과 제33조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짧은 답: 네. 마약 사건이라서가 아니라 구속영장 심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에 따르면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없어진 경우를 빼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형사소송법 현행본(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기준입니다.


1. 결론부터: 선정 여부는 ‘죄명’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는 근거 조문에는 ‘마약 사건’이라는 사유가 없습니다.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는 근거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계근거 조문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는 요건효과
수사 단계: 구속영장 심문제201조의2제8항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해야 함(의무)
수사 단계: 선정결정이 취소된 경우제201조의2제9항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선정할 수 있음(재량)
재판 단계: 직권 선정제33조제1항각 호(구속 등) 중 하나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을 때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함(의무)
재판 단계: 청구 선정제33조제2항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피고인이 청구할 때법원이 선정해야 함(의무)
재판 단계: 권리보호를 위한 선정제33조제3항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해야 함(의무)

2. 구속영장 심문 단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

조문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의미

  • 대상: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판사의 심문을 받을 피의자입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된 경우(제1항)와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어 구인된 뒤 심문을 받는 경우(제2항)가 모두 포함됩니다.
  • 요건: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입니다. 피의자가 신청해야 한다는 요건이나 경제적 사정에 관한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 효과: “선정하여야 한다.” 판사가 선정할지 말지를 고르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입니다.
  • 효력 기간:
    •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선정의 효력도 거기서 끝납니다.
    • 그 밖의 경우에는 제1심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심문 절차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

제201조의2에 따르면 판사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제3항).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4항).

참고: 조문에서 “즉시”라는 말은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는 시점(제3항)에만 쓰였습니다. 변호인 선정을 정한 제8항에는 선정 시점을 “즉시”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선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제9항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처음 선정(제8항)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이지만, 취소된 뒤 다시 선정하는 것(제9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3. 기소된 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33조는 ‘피고인’, 즉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제201조의2제8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제33조제1항: 직권 선정(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이 6개 호에는 죄명이나 범죄 유형을 사유로 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이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이 붙는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고 변호인이 없다면 제1호(“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합니다.
  • 제6호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야 하고, ② 그 사건으로 **“기소된 때”**여야 합니다. 개별 마약 범죄가 이 법정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처벌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2) 제33조제2항: 청구에 따른 선정(의무, 단 청구가 필요)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요건은 ①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것, ② 피고인이 청구할 것입니다.
  • 사유는 빈곤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밖의 사유”도 포함됩니다.
  • 이 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청구해야 법원의 선정 의무가 생깁니다.

(3) 제33조제3항: 권리보호를 위한 선정(의무)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흔히 ‘재량 선정’이라고 부르지만, 조문 문언은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했을 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한계도 있습니다. 선정 의무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생깁니다.

4.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는 사건: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필요적 변호 사건은 두 갈래입니다.

  1.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해당하기만 하면 필요적 변호 대상입니다.
  2. 제33조제2항·제3항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 실제로 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상황별 정리: 마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①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 → 제201조의2제8항에 따라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②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고, 구속된 상태로 기소된 경우 → 영장 심문 때 선정된 변호인은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가 아니므로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제201조의2제8항 후단).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제33조제1항제1호(“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도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제282조에 따른 필요적 변호 대상입니다.

③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장 심문 단계에서 한 선정의 효력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후 기소되면 제33조의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1항의 다른 호(미성년자, 70세 이상, 법정형 요건 등)에 해당하는지, 제2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④ 선정된 변호인의 선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 제201조의2제9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재량).


6.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사건이면 국선변호인이 반드시 붙나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는 ‘마약 사건’이라는 사유가 없습니다.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는 근거는 구속영장 심문(제201조의2제8항),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 심신장애 의심, 법정형과 기소(제33조제1항), 청구(제2항), 권리보호 필요(제3항) 같은 절차와 상황입니다.

Q. 구속영장 심문 때 변호인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제201조의2제8항의 요건은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이고, 효과는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는 피의자가 청구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Q. 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33조제2항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어, 사유를 빈곤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항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Q. 영장 심문 때 선정된 변호인이 재판까지 맡나요? A. 제201조의2제8항 후단에 따르면 이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Q. 이 주제와 관련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은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했고,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7. 조문 버전에 관한 참고

  •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 제33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72호(2020. 12. 8. 공포)로 개정된 것입니다. 제282조의 문언은 법률 제7965호(2006. 7. 19. 공포)로 개정된 것입니다.
  • 제201조의2의 개정 표시(<개정 2026.8.4>)는 제7항에 붙어 있습니다. 현행 제7항 문언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입니다. 이 글의 핵심 조문인 제201조의2제8항·제9항의 문언은 2027. 12. 3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 법률 제21857호 부칙에는 제33조·제201조의2·제282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판단하는 글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8항, 제9항
  •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3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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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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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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