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 주나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과 제33조
짧은 답: 네. 마약 사건이라서가 아니라 구속영장 심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에 따르면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없어진 경우를 빼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형사소송법 현행본(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기준입니다.
1. 결론부터: 선정 여부는 ‘죄명’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는 근거 조문에는 ‘마약 사건’이라는 사유가 없습니다.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는 근거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계 | 근거 조문 |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는 요건 | 효과 |
|---|---|---|---|
| 수사 단계: 구속영장 심문 | 제201조의2제8항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해야 함(의무) |
| 수사 단계: 선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 제201조의2제9항 |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 |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선정할 수 있음(재량) |
| 재판 단계: 직권 선정 | 제33조제1항 | 각 호(구속 등) 중 하나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을 때 |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함(의무) |
| 재판 단계: 청구 선정 | 제33조제2항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피고인이 청구할 때 | 법원이 선정해야 함(의무) |
| 재판 단계: 권리보호를 위한 선정 | 제33조제3항 |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해야 함(의무) |
2. 구속영장 심문 단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
조문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의미
- 대상: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판사의 심문을 받을 피의자입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된 경우(제1항)와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어 구인된 뒤 심문을 받는 경우(제2항)가 모두 포함됩니다.
- 요건: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입니다. 피의자가 신청해야 한다는 요건이나 경제적 사정에 관한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 효과: “선정하여야 한다.” 판사가 선정할지 말지를 고르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입니다.
- 효력 기간:
-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선정의 효력도 거기서 끝납니다.
- 그 밖의 경우에는 제1심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심문 절차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
제201조의2에 따르면 판사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제3항).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4항).
참고: 조문에서 “즉시”라는 말은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는 시점(제3항)에만 쓰였습니다. 변호인 선정을 정한 제8항에는 선정 시점을 “즉시”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선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제9항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처음 선정(제8항)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이지만, 취소된 뒤 다시 선정하는 것(제9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3. 기소된 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33조는 ‘피고인’, 즉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제201조의2제8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제33조제1항: 직권 선정(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이 6개 호에는 죄명이나 범죄 유형을 사유로 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이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이 붙는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고 변호인이 없다면 제1호(“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합니다.
- 제6호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야 하고, ② 그 사건으로 **“기소된 때”**여야 합니다. 개별 마약 범죄가 이 법정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처벌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2) 제33조제2항: 청구에 따른 선정(의무, 단 청구가 필요)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요건은 ①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것, ② 피고인이 청구할 것입니다.
- 사유는 빈곤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밖의 사유”도 포함됩니다.
- 이 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청구해야 법원의 선정 의무가 생깁니다.
(3) 제33조제3항: 권리보호를 위한 선정(의무)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흔히 ‘재량 선정’이라고 부르지만, 조문 문언은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했을 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한계도 있습니다. 선정 의무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생깁니다.
4.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는 사건: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필요적 변호 사건은 두 갈래입니다.
-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해당하기만 하면 필요적 변호 대상입니다.
- 제33조제2항·제3항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 실제로 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상황별 정리: 마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①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 → 제201조의2제8항에 따라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②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고, 구속된 상태로 기소된 경우 → 영장 심문 때 선정된 변호인은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가 아니므로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제201조의2제8항 후단).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제33조제1항제1호(“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도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제282조에 따른 필요적 변호 대상입니다.
③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장 심문 단계에서 한 선정의 효력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후 기소되면 제33조의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1항의 다른 호(미성년자, 70세 이상, 법정형 요건 등)에 해당하는지, 제2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④ 선정된 변호인의 선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 제201조의2제9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재량).
6.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사건이면 국선변호인이 반드시 붙나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는 ‘마약 사건’이라는 사유가 없습니다.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는 근거는 구속영장 심문(제201조의2제8항),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 심신장애 의심, 법정형과 기소(제33조제1항), 청구(제2항), 권리보호 필요(제3항) 같은 절차와 상황입니다.
Q. 구속영장 심문 때 변호인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제201조의2제8항의 요건은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이고, 효과는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는 피의자가 청구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Q. 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33조제2항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어, 사유를 빈곤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항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Q. 영장 심문 때 선정된 변호인이 재판까지 맡나요? A. 제201조의2제8항 후단에 따르면 이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Q. 이 주제와 관련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은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했고,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7. 조문 버전에 관한 참고
-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 제33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72호(2020. 12. 8. 공포)로 개정된 것입니다. 제282조의 문언은 법률 제7965호(2006. 7. 19. 공포)로 개정된 것입니다.
- 제201조의2의 개정 표시(<개정 2026.8.4>)는 제7항에 붙어 있습니다. 현행 제7항 문언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입니다. 이 글의 핵심 조문인 제201조의2제8항·제9항의 문언은 2027. 12. 3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 법률 제21857호 부칙에는 제33조·제201조의2·제282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판단하는 글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8항, 제9항
-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