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 혐의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에 따라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마약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구속영장 심문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면 선정 효력은 제1심까지 이어집니다.
구속영장 심문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약 혐의라는 사건 유형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장 심문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를 위한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속영장 심문 때 변호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단계의 규정이므로, 마약 혐의인지 여부는 이 선정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에 따른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다시 변호인이 없게 된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상황·절차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구속영장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 |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 |
|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 | 선정 효력이 소멸함 |
|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은 경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 | 선정 효력이 제1심까지 유지됨 |
|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경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9항 | 법원이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음 |
| 기소 뒤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 |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여야 함 |
기소된 뒤에도 국선변호인이 반드시 선정되나요?
기소된 뒤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은 구속 외에도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 등의 경우를 정합니다.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 선정 대상입니다. 다만 이 요건은 법정형과 기소라는 두 조건을 함께 요구하므로, 개별 마약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고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청구 없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제33조제1항과 구별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흔히 재량 선정이라고 부르더라도, 요건을 인정한 뒤의 조문 문언은 “선정하여야 한다”입니다.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합니다. 제3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도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며,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은 마약 범죄의 법정형이나 유무죄를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주제에서 제시된 법령에는 국선변호인 선정 자체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나 공식 통계가 없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법령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나요?
구속영장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선정 사유는 마약 혐의 자체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이 정한 구속영장 심문 절차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기소되면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기소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도 선정된 변호인이 제1심까지 이어지나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8항에 따른 선정 효력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 효력이 제1심까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