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요약 및 결론: 구속영장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 이 조항은 죄명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이 붙는 이유는 '마약 사건'이라서가 아니라 '구속영장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서'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선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제1심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구속 절차 조문인 제201조의2제7항의 문언이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로 바뀌었습니다. 피의자 심문 단계의 변호인 선정을 정한 제8항·제9항은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약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나 그 가족은 대개 영장 심사 전에 변호인을 직접 구해야 하는지, 나라에서 붙여 주는지부터 묻습니다. 이 글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로 나눠 조문이 정한 경우만 정리합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누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나요?
구속영장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 이 조항의 문언은 “선정하여야 한다”여서 판사의 의무 규정입니다. 피의자가 따로 청구하는 것도 요건이 아닙니다. 조문에 적힌 요건은 ‘심문할 피의자’일 것과 ‘변호인이 없는 때’일 것, 두 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 심문을 두 경우로 나눕니다.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제1항).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판사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인한 뒤 심문합니다(제2항). 제8항은 “심문할 피의자”라고만 정하므로 문언상 두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판사는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3항). 통지 시점은 체포된 피의자이면 즉시, 구인된 피의자이면 인치한 후 즉시입니다. 이 ‘즉시’는 심문기일 통지에 관한 말이고 변호인 선정 조항(제8항)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4항).
영장 심사 때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언제까지 함께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 후문에 따르면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선정된 변호인은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예외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선정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채 기소되면 같은 선정이 제1심 재판까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변호인의 사정 등으로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9항). 처음 선정(제8항)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지만, 취소 뒤의 재선정(제9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기소된 뒤 재판 단계에서는 어떤 경우에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기소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정하며, 선정 방식은 직권 선정(제1항), 청구에 따른 선정(제2항), 권리보호를 위한 선정(제3항) 세 가지입니다. 세 항 모두 문언이 “선정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입니다. 다만 항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은 다음 여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여섯 가지 사유에 ‘마약 사건’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은 제1호 ‘구속된 때’에 해당해 직권 선정 대상입니다. 불구속 피고인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라는 법정형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사건으로 “기소된 때”라는 시점입니다. 개별 마약 범죄의 법정형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약 범죄가 제6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요건이므로 청구가 없으면 이 항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사유는 빈곤에 한정되지 않고 “그 밖의 사유”도 포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은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흔히 ‘재량 선정’이라고 부르지만 문언은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지’이고, 선정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국선변호인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 후문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선정된 변호인의 선정 효력은 소멸합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면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요건에 따라 다시 정해집니다. 불구속 피고인은 제33조제1항제1호(‘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제2항의 청구, 제3항의 권리보호 필요성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변호인 없이 법정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호’ 사건을 두 갈래로 정합니다. 첫째,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해당하는 것만으로 대상이 됩니다. 둘째, 제33조제2항·제3항 사건은 실제로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들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제282조 단서).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구속영장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음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 전문 |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의무) |
| 위 선정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절차가 진행됨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 후문 | 선정의 효력이 제1심까지 있음 |
| 위 선정 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 후문 | 선정의 효력이 소멸함 |
|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됨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9항 |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선정할 수 있음(재량) |
|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음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 |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여야 함(의무) |
| 미성년자·70세 이상·청각 및 언어 장애·심신장애 의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음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여야 함(의무) |
|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됨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6호 |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여야 함(의무) |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함 |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 | 법원이 선정하여야 함(청구가 요건) |
|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됨 |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 |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함 |
| 제33조제1항 각 호 사건, 제2항·제3항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의 공판 | 형사소송법 제282조 |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함(판결만 선고할 때는 예외) |
실제로 국선변호인은 얼마나 선정되나요?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나 비율, 마약 사건만 따로 집계한 선정 현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은 형벌이 아니라 형사절차를 다루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개별 마약 범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 수치도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에 관해 제시된 판례도 없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선변호인 조항이 바뀌었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제201조의2제8항·제9항·제282조의 국선변호인 관련 문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33조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572호(공포 2020. 12. 8.)가, 제282조 문언은 법률 제7965호(공포 2006. 7. 19.)가 만든 것입니다. 법률 제21857호가 제201조의2에서 고친 부분은 제7항이며, 현행 문언은 구속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의 끝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로 정합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에는 제33조·제201조의2·제282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제33조·제201조의2제8항·제9항·제282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영장실질심사 때 국선변호인을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은 구속영장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피의자의 청구가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도 마약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죄명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 일반 규정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마약 사건'이라는 선정 사유는 없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불구속 피고인은 미성년자·70세 이상 등 제1항의 다른 사유,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임할 수 없을 때의 청구(제2항), 권리보호를 위한 선정(제3항)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영장 심사 때 붙은 국선변호인이 계속 맡나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 후문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선정된 변호인의 선정 효력은 소멸합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가 아니면 그 선정이 제1심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기각된 뒤 기소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요건에 따라 다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