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발행
- 노동
대지급금을 받으면 사업주의 체불임금 채무는 없어지나요?
대지급금 지급으로 바뀌는 것은 법이 정한 범위의 청구권자다. 지급액 한도의 대위와 우선변제권 존속을 설명하고, 근로자에게 남은 미지급분과의 순위는 제8조가 정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밝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사업주의 채무는 어떻게 되나
대지급금 지급 뒤 청구권의 주체만 근로자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바뀔 뿐 사업주 채무는 소멸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대위의 범위와 우선변제권 존속, 대지급금 범위를 넘는 미지급 임금의 청구 문제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대지급금이 지급돼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에는 대지급금 지급을 이유로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 청구 관계가 사라진다는 내용이 없다. 지급액 범위의 대위 구조와 그대로 존속하는 두 가지 우선변제권을 간결하게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지급금으로 대신 주면 사업주 빚은 없어지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로 본 대위와 우선변제권
사업주 빚이 없어진다는 문언은 제8조에 없다. 누가·언제·어디까지 대위하는지, 대위된 권리에 우선변제권이 붙는지를 핵심 정리 표에 문답식으로 담고 적용 법률의 기준 시점도 밝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지급금으로 대신 주면 사업주의 빚은 없어질까
2026년 8월 시행 개정으로 제7조 대지급금 요건이 바뀐 뒤 다시 늘어난 질문에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두 개 항으로 답한다. 사업주 빚이 없어진다는 문언 없이 대위와 우선변제권 존속을 정한 구조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를 한 경우와 권한 있는 공무원의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않은 경우, 다른 죄인가요?
직접 폭행해야만 소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은 ‘다중’의 인원수도 숫자로 정하지 않는다. 집합 후 실제로 한 행위와 해산명령 뒤의 행동을 나눠 두 조문의 요건을 읽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와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른 죄인가요?
형법 제115조와 제116조 조문을 그대로 인용해, 집합 후 실제 폭행·협박·손괴를 했는지와 그런 목적으로 모여 3회 이상 해산명령에 불응했는지라는 구별 기준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한 경우와 이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뒤 3회 이상의 해산명령에도 해산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죄인가요?
두 죄의 구분은 실제 폭행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다중불해산죄의 요건인 목적·집합·권한 있는 공무원의 3회 이상 해산명령·불해산을 소요죄와 나란히 표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를 한 것과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다른 죄일까
2026년 개정 형법에서도 소요죄·다중불해산죄 문언은 1995년 그대로다. 실제로 폭행·협박·손괴를 했는지, 그 행위를 할 목적만 가졌는지로 두 죄가 갈리는 지점을 조문 문언으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손괴한 경우와 해산명령 불응은 다른 죄인가요
소요는 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협박·손괴까지 포함하는 실제 행위를, 다중불해산은 그런 목적의 집합 뒤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규정한다.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대조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단톡방에서 마약을 해보라고 권유하면 공개적 선동으로 처벌되나요
여러 사람이 보는 단체대화방 발언이라는 점만으로는 제10조 위반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와, 제공된 자료에 공연성의 의미·적용 기준이 없다는 한계를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단톡방에서 마약을 해 보라고 한 말도 ‘공연한’ 권유인가요?
단톡방에서 '해 보라'고 한 말을 선동·권유 여부와 공연성이라는 두 요소로 나눠 보고, 상대방의 실제 남용이 문언상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과 법정형을 함께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