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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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