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될까
- 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 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 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가입 사실이 없던 일이 되나요
- 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 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 조직에 가입했다가 곧바로 나가면 처벌될까요?
- 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어질까
- 조직에 가입했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 조직에 가입한 뒤 곧바로 탈퇴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폭력조직에 가입했다가 곧바로 탈퇴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와 형법 제114조로 본 '가입죄'
- 폭력조직에 가입했다가 곧바로 나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