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양육비 판결 후 6개월 넘게 안 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 판결받은 금전을 6개월 못 내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릴 수 있을까요?
- 양육비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또는 작성된 뒤 6개월 이내에 안 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를 수 있나요?
- 양육비 판결 받고 6개월 넘게 안 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바로 오르나요?
- 양육비 판결 후 6개월 넘게 안 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 양육비 판결을 받고 6개월 넘게 안 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70조\~제73조)
- 양육비 판결 후 6개월 넘게 받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양육비 판결 후 6개월 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양육비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 안 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 양육비 6개월 넘게 안 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르나요? 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대로 알기
- 양육비 판결 후 6개월 넘게 받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 양육비 판결 뒤 6개월 넘게 안 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