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를 한 경우와 권한 있는 공무원의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않은 경우, 다른 죄인가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15조의 소요죄와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는 서로 다른 행위 요건을 정합니다.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하면 소요죄의 대상이 되고, 그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중이 권한 있는 공무원에게서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으면 다중불해산죄의 대상이 됩니다.

현행 형법 제115조와 제116조는 2026년 10월 9일 기준 모두 시행 중입니다. 집합한 사람들이 실제로 한 행위와 해산명령을 받은 뒤의 행동을 구분해야 두 조문의 요건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본문

직접 폭행해야 소요죄가 되나요?

소요죄의 행위는 폭행만이 아닙니다. 형법 제115조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조문은 ‘다중’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형법 제115조(소요)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고,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서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음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언제 다중불해산죄의 대상이 되나요?

형법 제116조는 폭행·협박·손괴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고,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서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자를 규정합니다. 실제로 폭행·협박·손괴를 했어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해산명령 한 번이나 권한 없는 사람의 해산 요구만으로 제116조의 명령 요건을 채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같은가요?

형법 제115조와 제116조의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 수위를 확인할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어, 통상적인 선고 수위를 수치로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15조(소요)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여럿이 모이기만 해도 소요죄인가요?

형법 제115조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규정합니다. 집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문에 적힌 행위 요건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해산명령을 한 번 거부해도 다중불해산죄인가요?

형법 제116조의 문언은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명령은 폭행·협박·손괴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중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서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실제 폭행이 없으면 다중불해산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형법 제116조는 실제 폭행이 아니라 폭행·협박·손괴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뒤, 권한 있는 공무원의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행위를 규정합니다. 실제 행위를 요건으로 적은 형법 제115조와 이 점에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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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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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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