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마약을 해보라고 권유하면 공개적 선동으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단체대화방에서 마약류의 남용이나 법에서 정한 범죄 실행을 하라고 말한 경우에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처벌 여부는 그 말이 **공연히** 선동 또는 권유된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10조는 공연한 선동 또는 권유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체대화방의 발언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공개적으로 부추긴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0조는 ‘공연히’라는 요건을 두고 있고, 제공된 자료에는 공연성의 구체적 의미나 단체대화방 적용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

단체대화방에서 “마약을 해보라”고 한 말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나요?

단체대화방에서 한 권유라는 사정만으로 제10조 위반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의 문언상 처벌하려면 마약류범죄 등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공연히’의 뜻이나 온라인 게시물·단체대화방 발언이 공연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대화방이라는 사실만으로 공개성 요건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0조가 대상으로 삼는 선동·권유는 무엇인가요?

제10조는 세 가지 대상을 구분합니다. 마약류범죄의 실행,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 실행, 마약류의 남용입니다.

‘마약류범죄’에는 “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는 괄호 문구가 붙습니다. 이 제외 문구는 마약류범죄에만 붙는 문언이며, 제외된 범죄를 선동하거나 권유한 경우의 처벌 여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마약류범죄의 실행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다만 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 실행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조·제8조·제9조의 구체적 내용과 ‘마약류범죄’, ‘마약류’의 정의는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표는 제10조에 적힌 대상과 법정형만 정리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마약을 해야 성립하나요?

제10조의 문언은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범죄를 실행하거나 마약류를 남용해야 한다는 요건은 제10조 문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발언이 선동 또는 권유에 해당하는지, 공연성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발언의 내용과 상황을 제10조 문언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에 관한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0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어느 하나를 정한 선택형이라는 점도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10조 위반 사건의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준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법정형만으로 특정한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이 제10조를 바꿨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1857호의 타법개정은 제10조의 문언이나 법정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칙 제15조 <31>은 기관명과 「형사소송법」 인용 조문 호수를 변경한 것으로, 제10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전문개정은 법률 제9809호로 2009년 11월 2일 공포됐습니다. 법률 제21857호를 제10조 개정 법률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선동 등)

제10조(선동 등)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한 것도 처벌되나요?

단체대화방에서 한 발언이라도 마약류의 남용 등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경우에는 제10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는 ‘공연히’의 의미나 단체대화방 발언의 해당 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대화방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약을 권유했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하지 않으면 괜찮나요?

제10조는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실행이나 남용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약 권유죄의 처벌은 징역만 있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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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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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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