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지급금으로 대신 주면 사업주 빚은 없어지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로 본 대위와 우선변제권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짧게 답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진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주의 빚이 없어진다는 문언은 조문에 없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만큼은 사업주에게 청구할 권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대위된 권리에도 임금채권·퇴직급여등 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21376호, 2026. 2. 19. 일부개정, 2026. 8. 20.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정리

질문제8조에 따른 답
대지급금이 나가면 사업주 빚이 없어지나?조문에 그런 문언은 없습니다. 조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한다”고만 정합니다.
누가 대위하나?고용노동부장관
언제 대위가 생기나?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
어디까지 대위하나?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만
대위된 권리에 우선변제권이 붙나?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의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이 존속합니다
국가와 근로자 중 누가 먼저 받나?제8조는 이 순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1.7.25, 2021.4.13>

제8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1. “대위”란 무엇이고, 왜 사업주 빚이 남아 있나

제8조제1항이 쓰는 핵심 용어는 ‘대위(代位)’ 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급금을 지급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근로자 대신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문언에서 다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 바뀌는 것은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사업주에게 청구할 권리를 근로자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갖습니다.
  • 사업주의 의무가 사라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조문은 청구권을 “대위한다”고만 정합니다. 사업주의 빚을 없애거나 덜어 준다는 문언은 제8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대신 줬으니 사업주는 이제 갚을 필요가 없다”는 이해는 제8조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되는 돈이고, 그 금액만큼의 청구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참고: 조문 속 “代位”는 한자를 함께 적은 것입니다. 제8조에는 괄호로 용어를 정의한 부분이 없습니다.


2. 대위는 어떤 경우에 생기나: 제7조와 제7조의2 두 경로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대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했을 때 생깁니다. 조문은 두 경로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되든 대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제7조의2: 제8조가 대위 근거로 함께 적은 또 하나의 대지급금 지급 근거

대위하는 주체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3. 대위의 범위: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제한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라는 문구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하는 것은 실제로 지급한 대지급금 액수만큼의 청구권입니다.
  • 사업주가 밀린 임금등이 대지급금보다 많더라도, 대지급금을 넘는 부분은 제8조에 따른 대위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밀린 임금등 가운데 일부만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하는 것은 그 지급된 부분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제8조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제8조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 ‘미지급 임금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까지 들어가는지
  • 대지급금이 얼마이고 상한이 얼마인지

4. 대위된 권리에도 우선변제권은 남는다: 제8조제2항

임금채권과 퇴직급여등 채권에는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법률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권리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넘어가면 이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될까요?

제8조제2항은 다음 두 우선변제권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고 정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

즉, 권리가 근로자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은 사라지지 않고 그 권리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위한 권리를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제2항이 정하지 않는 것

제2항이 정하는 것은 “우선변제권이 대위된 권리에 존속한다” 는 내용뿐입니다. 다음 사항은 제8조에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한 권리와, 대지급금으로 채워지지 않아 근로자에게 남은 미지급분 사이에 누가 먼저 변제받는지
  •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의 우선변제권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

이런 문제는 제8조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고, 각 조항과 다른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대지급금을 받으면 사업주에게 더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제8조가 정하는 것은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한도에서 청구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한다는 것입니다. 대지급금을 넘는 미지급 임금등은 제8조에 따른 대위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의 처리와 순위는 제8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2. 나라가 대신 줬으니 사업주의 빚은 끝난 것 아닌가요? 제8조에는 사업주의 빚이 없어진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조문은 근로자의 청구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이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고 보는 것이 조문 문언에 맞습니다.

Q3. 국가가 대위한 권리에도 임금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8조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의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Q4. 대위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인가요, 고용노동부인가요? 제8조제1항이 대위 주체로 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Q5. 제8조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제8조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 근거로 설명합니다.


6. 개정 현황: 제8조는 언제 바뀌었나

  • 현행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21376호(2026. 2. 19. 일부개정), 2026. 8. 20. 시행.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제8조 문언을 만든 개정: 현재 제8조 문언은 법률 제18042호(2021. 4. 13. 공포) 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행 법률 상단의 공포번호(제21376호)와 다릅니다.
  • 연혁: 제1항 <개정 2010.6.4, 2021.4.13>, 제2항 <개정 2011.7.25, 2021.4.13>, [전문개정 2007.12.27]
  • 법률 제21376호가 고친 조문: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입니다. 제8조를 고친 것은 아닙니다.
    •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제1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과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7조제2항 개정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제8조에 관한 적용례가 아닙니다.
  • 시행 예정 개정(아직 시행 전): 법률 제21534호(2026. 4. 7. 공포,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5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꿉니다. 시행일은 2026. 12. 8. 이므로 2026년 10월 9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 뒤에도 제8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리

대지급금이 지급되어도 제8조 문언상 사업주의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급한 대지급금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그렇게 대위된 권리에는 임금채권과 퇴직급여등 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합니다. 다만 대위된 권리와 근로자에게 남은 미지급분 사이의 순위, 우선변제권의 구체적 범위는 제8조가 정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참고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제2항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5조 (2026. 12. 8. 시행 예정 개정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법률 제21376호, 2026. 2. 19.> 제1조·제2조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부칙 <법률 제21534호, 2026. 4. 7.> 제1조, 제3조제6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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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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