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와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른 죄인가요?
형법 제115조의 소요죄와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는 구별됩니다. 핵심은 다중이 집합한 뒤 실제로 폭행·협박·손괴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해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소요죄: 집합한 뒤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11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소요죄 조문은 행위를 폭행 하나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폭행, 협박 또는 손괴 가운데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주체도 조문 표현대로 ‘다중이 집합하여’입니다.
다중불해산죄: 행위할 목적으로 집합해 해산하지 않은 경우
형법 제11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은 실제 폭행·협박·손괴를 해야 성립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뒤,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 조문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죄의 차이
| 구분 | 소요죄 | 다중불해산죄 |
|---|---|---|
| 조문이 규정한 핵심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함 | 폭행·협박·손괴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뒤,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음 |
| 실제 행위 필요 여부 |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규정 | 그 행위를 실제로 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음 |
|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결국, 두 조문은 모두 다중의 집합과 관련되지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행위와 목적이 다릅니다. 제115조는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한 경우를, 제116조는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뒤 정해진 요건의 해산명령에도 해산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두 조문의 현행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각 조문의 연혁 표기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이며, 2026년 개정으로 해당 문언이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15조
- 형법 제116조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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