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와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른 죄인가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형법 제115조의 소요죄와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는 구별됩니다. 핵심은 다중이 집합한 뒤 실제로 폭행·협박·손괴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해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소요죄: 집합한 뒤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11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소요죄 조문은 행위를 폭행 하나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폭행, 협박 또는 손괴 가운데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주체도 조문 표현대로 ‘다중이 집합하여’입니다.

다중불해산죄: 행위할 목적으로 집합해 해산하지 않은 경우

형법 제11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은 실제 폭행·협박·손괴를 해야 성립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뒤,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 조문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죄의 차이

구분소요죄다중불해산죄
조문이 규정한 핵심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함폭행·협박·손괴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뒤,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음
실제 행위 필요 여부폭행·협박·손괴 행위를 규정그 행위를 실제로 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음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결국, 두 조문은 모두 다중의 집합과 관련되지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행위와 목적이 다릅니다. 제115조는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한 경우를, 제116조는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뒤 정해진 요건의 해산명령에도 해산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두 조문의 현행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각 조문의 연혁 표기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이며, 2026년 개정으로 해당 문언이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15조
  • 형법 제116조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형법 제115조 · 형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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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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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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